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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성명서

Historymaker731 2010. 3. 26. 02:20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414-19 연이빌딩 202호 (우)121-883 / 전화 : 0505-930-2710 / 전송 : 0505-930-1107

시행일자 : 2010.03.24.

수 신 : 각 노동․사회단체, 언론사 사회부

발 신 :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회장 장혜진 노무사)

담 당 : 사무국장 유상철 노무사 (T.0505-930-2710)

제 목 : 청년유니온 노동조합 설립신고 반려 규탄 성명서

성 명 서

노동부는 ‘청년유니온’의 설립신고 반려처분을 즉각 철회하라!

2010.3.23.(목) 우리나라 노동조합 역사에서 처음으로 청년노동자들이 만든 노동조합인 ‘청년유니온’이 노동부에 제출한 설립신고서가 반려되었다. 노동부가 내세운 반려사유는 첫째, 노동조합이 주로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둘째, 조합원 중에 구직자가 너무 많다는 것이다.

노동자가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것은 헌법상의 권리이고, 노동부는 노동조합 설립에 필요한 형식적 요건을 갖추었는지만을 살피는 것에 그쳐야 한다. 그러나 노동부는 마치 노동조합의 실체를 판단하겠다는 듯한 태도를 계속 보이고 있고, 실제 노동조합의 실체를 부정하려고까지 한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한 설립신고를 수차례 반려하였고 나아가 불법 운운하고 있으며, 이번에는 청년유니온의 설립신고서를 반려한 것이 그 예라 할 수 있다.

한편 노동부가 밝힌 청년유니온에 대한 반려사유는 논리에 맞지 않는다. 노동부가 규약에 있는 “대한민국 청년의 정치․경제․사회적 지위 제고와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 한반도의 평화실현”이라는 문구를 문제 삼으며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하는 경우”라고 판단한 것은 청년들 스스로 노동기본권을 확대하기 위해 노동조합을 조직하게 된 사회적 배경을 망각한 처사이다. 또한 노동부가 밝힌 반려 사유 중 구직자가 포함되어 있어 반려하였다는 것 또한 이해기 어렵다. 대법원 판례는 노동조합을 조직할 수 있는 노동자는 특정한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현실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이나 구직중인 사람도 노동3권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한 당연히 노조법상 노동자에 해당한다고 했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는 '청년유니온' 설립반려처분을 즉각 철회하고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을 교부할 것을 노동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2010년 3월 24일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