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공간과 이야기

청년 유니온 지지 성명서[일부영문,한글]

Historymaker731 2010. 3. 24. 21:02

 

청년 유니온 지지 성명서

 

[영문]

Youth Union support statement

 

 Youth Union support statement

 Grnment to reverse the hordes violent anger!!!

 I can not not be.

 

The report established that a union is careful attention is not authorized.
   

Ministry of Labor set forth in the Constitution to ignore the profoundly doubtful.

Also, people want to participate in the political and civic commitment to musan is a cowardly act.

Labor unions and labor relations are specified under the enforcement rules

Despite it not being violated

The information below is a clear violation of the law.


 

2010. 03.24 20:47 分

1st person writing

OJH AKA Historymaker

 

 

[한글]

 거꾸로 역주행을 일삼는 정부기관에  怒發大發

 violent anger!!!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는 노동조합 설립은 신고주의이지 허가주의가 아니다.
   

헌법에 명시된 노동법을 무시한 노동부에 대해 심히 의심스럽다.

또한 국민과 시민이 정치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를 무산시키기 위한  비겁한 행동이다.

아래 명시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에

위반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반려된 건

명백히 아래 법에 위배되는 사항이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시행규칙 
제정 1997.4.7 노동부령 제114호에 의하여
13조, 14조, 15조항에 의해 중재 및 재조정, 재심의 요청을 요구하는 바이다.

 

 

2010. 03.24 20:47分

1차 본인 작성

OJH AKA Historymaker

 

 

PS1) 인증샷이 힘든 관계로 블로그 서명과 본인 사진을 첨부합니다.

 

첨부파일 카리스마78.jpg

 

PS2) 참고 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노동부령 제286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시행규칙"에서 변경) 2007. 12. 2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6][[시행일 2008.1.1]]

 

제2조 (노동조합의 설립신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라 노동조합의 설립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노동조합설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노동부장관, 지방노동관서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행정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6][[시행일 2008.1.1]]
1. 규약 1부
2. 임원의 성명 및 주소록 1부
3. 구성노동단체의 명칭, 조합원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임원의 성명·주소(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한한다)
4. 사업 또는 사업장별 명칭, 조합원수, 대표자의 성명(2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로 구성된 단위노동조합에 한한다)

 

제3조 (변경사항등의 신고)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노동조합설립신고사항변경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관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4·30]
1. 변경신고 사유서 1부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설립신고증(변경신고증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증을 말한다.이하 같다)

 

제4조 (설립신고증의 재교부신청)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이 못쓰게 되거나 이를 잃어버려 신고증을 재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노동조합설립신고증재교부신청서를 행정관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8·4·30]

 

제5조 (관할행정관청의 변경)

①행정관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신고를 받아 변경신고증을 교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관청 및 노동위원회와 신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위원회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8·4·30, 2007.12.26][[시행일 2008.1.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구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관청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신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관청에게 지체없이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98·4·30]
1. 노동조합 설립신고시에 제출된 서류(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변경신고시에 제출된 서류를 포함한다)
2. 노동단체카드
3. 단체협약서
4. 기타 당해 노동조합에 관련된 서류

 

제6조 (정기통보)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노동조합현황정기통보서에 변경된 규약(규약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4·30]

 

제7조 (노동단체카드)

①행정관청은 별지 제5호서식의 노동단체카드를 비치하고 노동조합이 법 및 영에 의한 신고·보고 또는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카드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98·4·30, 2007.12.26][[시행일 2008.1.1]]
②행정관청(노동부장관을 제외한다)은 매년 2월말까지 노동단체카드 사본을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4·30]

 

제8조 (재정장부와 서류)

법 제1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예산서
2. 결산서
3. 총수입원장 및 총지출원장
4. 수입 또는 지출결의서
5. 수입관계장부 및 증빙서
6. 지출관계장부 및 증빙서
7. 자체회계감사 관계서류

 

제9조 (총회의 소집권자 지명요구)

법 제18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총회 또는 임시대의원회 소집권자지명을 요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총회 또는 대의원회소집권자지명요구서에 총회 또는 대의원회 소집권자지명 요구자 명단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4·30]

 

제10조 (해산신고)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해산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노동조합해산신고서에 회의록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4·30]

 

제11조 (단체협약의 신고)

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체협약의 당사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단체협약신고서에 단체협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4·30]

 

제11조의2 (쟁의행위의 신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영 제17조에 따라 쟁의행위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본 1부를 지체 없이 해당 노동조합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6][[시행일 2008.1.1]]

 

제11조의3

삭제[2007.12.26][[시행일 2008.1.1]]

 

제12조 (중지통보 등)

①행정관청은 법 제42조제3항과 영 제22조에 따라 쟁의행위를 중지할 것을 통보한 경우에는 이를 관할 노동위원회와 쟁의행위의 당사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7.12.26][[시행일 2008.1.1]]
②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중지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영 제22조 단서에 따라 구두로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적은 서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해당 노동조합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신설 98·4·30, 2007.12.26][[시행일 2008.1.1]]
1. 쟁의행위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쟁의행위의 발생장소 및 일시
3. 쟁의행위의 목적 및 요구사항
4. 쟁의행위에 참가한 인원수
5. 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호시설의 종목과 그 정상적인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한 정도
6. 노동위원회의 의결내용(쟁의행위의 중지통보가 법 제42조제3항 본문에 따른 것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쟁의행위의 중지통보가 법 제42조제3항 단서에 따른 것인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송부한 후 법 제42조제4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사후 승인 여부에 관한 사항을 해당 노동조합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7.12.26][[시행일 2008.1.1]]
[본조제목개정 2007.12.26][[시행일 2008.1.1]]

 

제12조의2 (필수유지업무 유지·운영 수준 등의 결정 신청)

법 제42조의4제1항에 따라 필수유지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운영 수준 등 결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장 개요
2. 필수유지업무 협정 미체결 경위
3. 노동관계 당사자 간 필수유지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운영수준, 대상직무 및 필요인원에 대한 의견의 불일치 사항 및 이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
4. 그 밖의 참고사항
[본조신설 2007.12.26][[시행일 2008.1.1]]

 

제12조의3 (직장폐쇄의 신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6조에 따라 직장폐쇄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본 1부를 지체 없이 쟁의행위의 당사자인 노동조합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07.12.26][[시행일 2008.1.1]]
[본조신설 98·4·30]
[본조개정 2007.12.26 제12조의2에서 이동][[시행일 2008.1.1]]

 

제13조 (사적 조정·중재결정의 신고등)

①사적 조정·중재에 의하여 노동쟁의를 해결하기로 한 노동관계 당사자는 법 제52조제2항 및 영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사적조정·중재결정신고서에 사적 조정인 또는 사적 중재인의 인적사항을 첨부하여 관할노동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노동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행정관청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8·4·30]

 

제14조 (조정의 신청)

①법 제53조 및 영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노동쟁의조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노동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장 개요
2. 단체교섭 경위
3. 당사자간 의견의 불일치사항 및 이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내용
4. 기타 참고사항
②노동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경우와 조정을 종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행정관청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8·4·30]

 

제15조 (중재의 신청)

①법 제62조 및 영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노동쟁의중재신청서에 단체협약서사본(당사자 일방이 단체협약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과 다음 각호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노동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장 개요
2. 단체교섭 경위
3. 당사자간 의견의 불일치사항 및 이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내용
4. 기타 참고사항
②노동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경우와 중재를 종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행정관청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8·4·30]

 

제16조 (서식 등)

법 및 영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그 밖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7.12.26][[시행일 2008.1.1]]
1.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신고증 : 별지 제12호 서식
2. 법 제12조제2항 및 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완요구서 : 별지 제13호 서식
3. 법 제18조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 또는 대의원회 소집권자의 지명서 : 별지 제14호 서식
4. 법 제21조 또는 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서 : 별지 제15호 서식
5.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요구서 : 별지 제16호 서식
6.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체협약의 지역적 구속력에 대한 결정서 : 별지 제17호 서식
7. 법 제42조제3항에 따른 쟁의행위의 중지명령서 : 별지 제18호 서식
7의2. 법 제42조제5항 및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필수유지업무 유지·운영수준 등 결정에 대한 재심신청서 : 별지 제18호의2서식
8. 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장폐쇄 신고서 : 별지 제19호 서식
9. 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재정의 재심신청서 : 별지 제20호 서식
10. 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요구서 : 별지 제21호 서식
11. 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동조합의 시정결과보고서 : 별지 제22호 서식
12. 영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증 : 별지 제23호 서식
13. 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쟁의행위신고서 : 별지 제24호 서식
14. 삭제[2007.12.26][[시행일 2008.1.1]]
[본조제목개정 2007.12.26][[시행일 2008.1.1]]

 

제17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34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과 이의기간 등을 함께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6][[시행일 2008.1.1]]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노동조합법시행규칙 및 노동쟁의조정법시행규칙은 이를 각각폐지한다.
③(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노동조합법시행규칙 ·노동쟁의조정법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98·4·30]
이 규칙은 199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2.26 제286호]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서식1 노동조합설립신고서
서식2 노동조합설립신고사항변경신고서
서식3 노동조합설립신고증재교부신청서
서식4 노동조합현황정기통보서
서식5 노동단체카드
서식6 □총회□대의원회소집권자지명요구서
서식7 노동조합해산신고서
서식8 단체협약신고서
서식8의2 필수유지업무 유지·운영 수준 등 결정신청서
서식9 사적조정ㆍ중재결정신고서
서식10 노동쟁의조정신청서
서식11 노동쟁의중재신청서
서식12 노동조합설립신고증
서식13 노동조합설립신고사항보완요구서
서식14 □총회□대의원회소집권자지명서
서식15 노동조합□규약□결의ㆍ처분□단체협약의시정명령서
서식16 자료제출요구서
서식17 단체협약의지역적적용범위결정서
서식18 쟁의행위중지통보서
서식18의2 필수유지업무 유지·운영수준 등 결정에 대한 재심신청서
서식19 직장폐쇄신고서
서식20 노동쟁의중재재정에대한재심신청서
서식21 시정요구서
서식22 시정결과보고서
서식23 노동조합설립신고사항변경신고증
서식24 쟁의행위신고서
서식25 삭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시행규칙
제정 1997.4.7 노동부령 제114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노동조합의 설립신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설립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노동조합설립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노동부장관 또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규약 1부
2. 임원의 성명 및 주소록 1부
3. 구성노동단체의 명칭, 조합원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임원의 성명·주소(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한한다)
4. 사업 또는 사업장별 명칭, 조합원수, 대표자의 성명(2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로 구성된 단위노동조합에 한한다)

 

제3조 (변경사항등의 신고)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노동조합설립신고사항변경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노동부장관 또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신고 사유서 1부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설립신고증(변경신고증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증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4조 (설립신고증의 재교부신청)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이 못쓰게 되거나 이를 잃어버려 신고증을 재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노동조합설립신고증재교부신청서를 노동부장관 또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관할지방노동관서의 변경)

①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신고를 받아 변경신고증을 교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 및 노동위원회와 신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위원회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구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신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지체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1. 노동조합 설립신고시에 제출된 서류(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변경신고시에 제출된 서류를 포함한다)
2. 노동단체카드
3. 단체협약서
4. 기타 당해노동조합에 관련된 서류

 

제6조 (정기통보)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노동조합현황정기통보서에 변경된 규약(규약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을 첨부하여 노동부장관 또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노동단체카드)

①노동부장관 또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노동단체카드를 비치하고 노동조합이 법 및 영에 의한 신고·보고 또는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카드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정리하여야 한다.
②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매년 2월말까지 노동단체카드사본을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재정장부와 서류)

법 제1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예산서
2. 결산서
3. 총수입원장 및 총지출원장
4. 수입 또는 지출결의서
5. 수입관계장부 및 증빙서
6. 지출관계장부 및 증빙서
7. 자체회계감사 관계서류

 

제9조 (총회의 소집권자 지명요구)

법 제18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총회 또는 임시대의원회 소집권자지명을 요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총회 또는 대의원회소집권자지명요구서에 총회 또는 대의원회 소집권자지명 요구자 명단을 첨부하여 노동부장관 또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해산신고)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해산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노동조합해산신고서에 회의록을 첨부하여 노동부장관 또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단체협약의 신고)

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체협약의 당사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단체협약신고서에 단체협약서사본을 첨부하여 노동부장관 또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중지명령등)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쟁의행위의 중지를 명한 경우에는 이를 관할노동위원회와 쟁의당사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 (사적 조정·중재결정의 신고등)

①사적 조정·중재에 의하여 노동쟁의를 해결하기로 한 노동관계 당사자는 법 제52조제2항 및 영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사적조정·중재결정신고서에 사적 조정인 또는 사적 중재인의 인적사항을 첨부하여 관할노동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노동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노동부장관 또는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 (조정의 신청)

①법 제53조 및 영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노동쟁의조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노동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장 개요
2. 단체교섭 경위
3. 당사자간 의견의 불일치사항 및 이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내용
4. 기타 참고사항
②노동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경우와 조정을 종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노동부장관 또는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 (중재의 신청)

①법 제62조 및 영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노동쟁의중재신청서에 단체협약서사본(당사자 일방이 단체협약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과 다음 각호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노동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장 개요
2. 단체교섭 경위
3. 당사자간 의견의 불일치사항 및 이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내용
4. 기타 참고사항
②노동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경우와 중재를 종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노동부장관 또는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 (서식등)

법 및 영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기타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신고증 : 별지 제12호서식
2. 법 제12조제2항 및 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완요구서 : 별지 제13호 서식
3. 법 제18조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 또는 대의원회소집권자의 지명서 : 별지 제14호 서식
4. 법 제21조 또는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서 : 별지 제15호 서식
5.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요구서 : 별지 제16호서식
6.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체협약의 지역적 구속력에 대한 결정서 : 별지 제17호서식
7. 법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쟁의행위의 중지명령서 : 별지 제18호서식
8. 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장폐쇄 신고서 : 별지 제19호서식
9. 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재정의 재심신청서 : 별지 제20호서식
10. 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요구서 : 별지 제21호서식
11. 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동조합의 시정결과보고서 : 별지 제22호서식
12. 영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증 : 별지 제23호서식
13. 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쟁의행위신고서 : 별지 제24호서식
14. 영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의 지원신고서 : 별지 제25호서식

 

제17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서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제114호,1997.4.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노동조합법시행규칙 및 노동쟁의조정법시행규칙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③(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노동조합법시행규칙·노동쟁의조정법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