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원수로서의 권한중.. 국가원수로서의 권한 헌법 72조 - 국민투표 회부권 ,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 투표에 붙일 수 있다. 논란부분 - 기타 국가안위 해석이 다를 수 있으므로.. 국무회의의 심의(제89조)와 헌법개정 제안권(제72조)을 동시 수행되어야 하는 다.. 카테고리 없음 2010.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