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원수로서의 권한
헌법 72조 - 국민투표 회부권 ,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 투표에 붙일 수 있다.
논란부분 - 기타 국가안위 해석이 다를 수 있으므로..
국무회의의 심의(제89조)와 헌법개정 제안권(제72조)을 동시 수행되어야 하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
세종시 문제가 국민투표가 어렵다고 보는 이유는..
이러한 맥락에서 유추할 수 있다.
그러나 여론 조사는 이에 해당 되지 않는 사항이다..
과연 여당의 대통령 지지율 50%가 사실이라면..
그렇게 국민투표를 무서워 할 리가 없다는 것..
아직까지 헌법에는 재신임투표에 관한 특별 법률이 없다.
그리고 대통령 탄핵 소추권 의결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은 내란과 외환의 죄일 경우에만 해당된다.
어차피 질질끄는 세종시와 MBC장악은 사실상 물건너간 사망신고.
그리고 민주주의의 승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