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국가원수로서의 권한중..

Historymaker731 2010. 3. 2. 23:06

 

국가원수로서의 권한 

 

헌법 72조 - 국민투표 회부권 ,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 투표에 붙일 수 있다.

 

논란부분 - 기타 국가안위 해석이 다를 수 있으므로..

 

국무회의의 심의(제89조)와 헌법개정 제안권(제72조)을 동시 수행되어야 하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

 

세종시 문제가 국민투표가 어렵다고 보는 이유는..

이러한 맥락에서 유추할 수 있다.

 

그러나 여론 조사는 이에 해당 되지 않는 사항이다..

 

과연 여당의 대통령 지지율 50%가 사실이라면..

그렇게 국민투표를 무서워 할 리가 없다는 것..

 

아직까지 헌법에는 재신임투표에 관한 특별 법률이 없다.

 

그리고 대통령 탄핵 소추권 의결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은 내란과 외환의 죄일 경우에만 해당된다.

 

어차피 질질끄는 세종시와 MBC장악은 사실상 물건너간 사망신고.

그리고 민주주의의 승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