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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규제에 대한 기사.. 폐지가 우세..

Historymaker731 2010. 3. 17. 17:02

 

 트위터 규제 찬반 여론 폐지가 우세

 

인터넷 법 규제 전문 법학·정치학자 10명 중 6명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트위터 선거 운동의 규제 근거로 내세운 공직선거법 93조 1항을 개정하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또 인터넷상 선거운동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실명을 전제로 한 지지·추천·반대 의견 자유 게재 △허위 사실 유포에만 국한해 엄중 처벌 △UCC·트위터 규제 근거가 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라는 문구에 대한 정확한 규정과 과잉 해석금지 등을 그 대안으로 제시했다.

전자신문 미래기술연구센터(ETRC)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공직선거법 93조 1항에 대해 인터넷 서비스 관련 규제법에 정통한 법학자와 선거법을 전공한 선거학회 소속 정치학자 17명을 대상으로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 이 같은 결과를 8일 내놓았다.

설문에 참여한 전문가들 중 64.7%(11명)는 트위터는 물론이고 2007년 대선 당시 UCC 규제에 활용것’이라는 문구에 대한 정확한 규정과 과잉 해석 금지 등을 그 대안으로 제시했다.

 93조 1항을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존속시켜야 한다고 응답한 전문가는 23.5%(4명)에 머물렀다. 개정 또는 폐지 의견을 내놓은 전문가 11명 중 10명은 그 시점을 2011년 이전이 가장 적절하다고 답해 시급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하는 이유(중복 응답)에 대해 ‘지나치게 표현의 자유를 제약해 위헌 소지가 있기 때문에(77%)’가 압도적 우위를 차지했다.

 
설문에 참여한 류석진 서강대 교수는 “인터넷 게시판, 블로그, 소셜미디어 등을 불법과 탈법의 공간으로 선험적으로 인식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회 현상이 발생하는 공간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며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불법과 탈법, 포퓰리즘을 제어할 수 있는 사회문화적 접근과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25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국회의원 32명과 공동 발의한 정동영 의원(민주당)은 “첨단 정보화시대에 살면서 정작 선거에 활용하지 못하는 비합리적인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며 “법 개정을 통해 인터넷과 네트워킹서비스(SNS)를 상시적인 의사 표현 도구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석근 선관위 법제과장은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 운동에 장점이 많고 개정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도 “현재로선 현행 법률 체계를 따를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트위터 선거운동 규제' 찬반 팽팽>(종합)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기자 = 한나라당 디지털정당위원회가 17일 국회에서 개최한 토론회에서는 트위터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규제 방침을 놓고 찬반 논쟁이 벌어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윤석근 법제과장은 "트위터는 쌍방향 소통을 통해 유권자가 선거에 적극 참여하는 계기가 될 수 있지만 비방, 허위사실 유포 등 선거법에 어긋나는 정보유통이 우려돼 이를 이용한 선거운동 가능범위를 제시했다"고 밝혔다.

   윤 과장은 "트위터는 선거법상 인터넷 홈페이지와 전자우편 기능이 융합된 구조로 볼 수 있고, 헌법재판소, 대법원 판례상 선거법이 규정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배부나 게시할 수 없는 대상'에 포함될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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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지방선거에서 사이버 선거법위반행위 1천569건을 적발, 삭제요청, 경고, 고발 조치를 했지만, 현재까지 트위터와 관련해 불법행위로 적발해 조치한 사례는 없다"고 소개했다.

   한나라당 강승규 의원은 "트위터를 불특정 다수에게 선거정보를 유포하는 전자우편 성격으로 봐야 할지에 대해선 향후 논의가 필요하다"며 "하지만 트위터를 편법적 선거운동에 활용할 수 있는 만큼 역기능적 요소를 잘 정리해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강장묵 세종대 정보통신공학과 교수는 "선관위는 법테두리에서 법을 유권해석하는 조직임을 강조하고 있으나 보다 전향적으로 법을 해석해 정치문화를 격상시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시대의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을 가로막는 것은 정치문화 발전의 기회를 가로막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도 "선관위가 트위터를 전자우편 내지 홈페이지 등으로 해석, 선거법으로 규제하는 교각살우의 우를 범해선 안 된다"며 "트위터 등 새로운 문화의 발전상황을 충분히 지켜보면서 트위터의 순기능을 살리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PS) 과잉해석은 제발 하지말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