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 무죄 판결 방송도 징계
방통심의소위 2일 '권고'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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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이진강)가 MBC <PD수첩> ‘광우병 편’과 관련한 법원의 무죄판결을 방송한 1월26일자 <PD수첩>에 대해서도 ‘권고’ 결정을 내려 논란이 일 전망이다.
방통심의위 산하 방송통신심의소위원회는 지난 2008년 4월 방송분(광우병 편)을 제작한 <PD수첩> 제작진에게 서울중앙지법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내용을 방송한 MBC <PD수첩>(1월25일 방영)에 대해 논의한 결과 ‘권고’ 결정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방통심의소위는 징계 사유로 방송사업자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되는 사안에 대해 일방의 주장을 전달함으로써 시청자를 오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9조(공정성) 4항과, 방송은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을 다룰 때에는 재판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방송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11조(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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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심의위 산하 방통심의소위는 2일 광우병편 제작진에 대해 무죄를 판결한 1심 내용을 방송한 지난달 26일 에 대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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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수첩>은 이날 방송에서 법원의 1심 무죄 판결 내용을 전하면서 아레사 빈슨의 사인과 관련한 어머니 인터뷰와 미국 법원에 제출된 소송장, 그리고 자막의뢰서 등을 추가로 공개하며 무죄를 주장한 바 있다. 제작진은 방통심의위로부터 자세한 징계 사유를 통보받은 뒤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
PS) 국민 투표로 즉결 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