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경기도 여성기업 미국 통상촉진단』참가기업 모집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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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는 도내 여성기업 해외시장 판로개척을 지원하는『2016 경기도 여성기업 미국 통상촉진단』에 참가할 여성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니 적극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은 대표자가 여성인 여성중소기업에 한함(여성기업확인증 제출)
※ 여성기업확인증 발급처
- 경기북부권역(고양, 파주, 연천, 동두천, 양주, 의정부, 포천, 구리, 남양주, 가평 등 10개 시군)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기북부지회(윤희선 간사, 031-850-3777)
- 그 외 경기지역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기지회(동그란 사원, 031-211-0292)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2016 경기도 여성기업 미국 통상촉진단
나. 모집규모 : 10개사
다. 파견기간 : 2016. 10. 2(일) ∼ 10. 9(일)
라. 파견지역 : 미국(뉴욕, LA)
마. 상담품목 : 종합품목
바. 상담방법 : 사전 섭외된 바이어와 개별상담
2. 주관/위탁기관 : 경기도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GSBC)
3. 모집규모 및 신청자격
가.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사업장소재지(본점 포함) 또는 공장소재지가 경기도이고 2015년 수출금액 2,000만불 이하
나. 참가제한 및 사업취소
- 참가기업 직원의 파견 없이 해외법인, 대리점 등의 단독참여 및 해외 대리점 명의 참여 불가
- 신청업체가 4배수 이상일 경우 신청기한에 관계 없이 마감
다. 지원내용 : 시장조사, 상담장소, 차량임차, 통역(기업당 1명), 바이어 섭외
※ 항공료, 체재비, 전시물품 운송료 및 통관시 발생하는 관세 및 세금 등 참가기업 부담
4. 신청기간 : 공고일 ~ 7월 15일(금) 18:00 한
5.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가. 신청방법 : 이지비즈시스템 홈페이지(http://www.egbiz.or.kr)에서 온라인 신청
① 기업회원으로 가입/로그인
② (상단)마이페이지 클릭 ⇒ 나의 서류함 클릭 ⇒ 하기 제출서류를 확인하시고 보유 시 (하단) 등록하기 클릭 ⇒ 문서명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나의 서류함에 문서를 업로드하시면 향후 계속하여 편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③ (상단 좌측) egbiz 로고 클릭 후 초기화면에서 ⇒ ‘수출/판로’카테고리에서“2016 경기도 여성기업 미국 통상촉진단 참가기업 모집 안내”클릭 ⇒ (하단) 지원사업 신청하기 ⇒ 신청서 작성 ⇒ 각종 파일 업로드
④ 신청 후 마이페이지에서 나의참여사업 클릭하여 신청현황 확인
나. 기업정보 및 평가자료 등록(이지비즈시스템 마이페이지 나의서류함에서 등록)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경기도 소재)
② 공장등록증 사본(경기도 소재)
※ 공장등록증을 첨부할 경우 온라인 신청시 반드시 공장등록주소 기재 요망
③ 외국어 카탈로그 앞표지(기업명, 제품 확인 가능한 면) 사본
④ 외국어 홈페이지 초기 화면 사본(홈페이지 URL확인 가능하도록)
⑤ 국내특허 사본(법인은 특허권자가 법인 소유만 인정, 특허권자 확인 가능한 면)
⑥ 해외규격인증서(별첨 1 해외규격인증서 중 신청일 기준 유효한 서류)
⑦ 공공기관인증서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경기도 전자무역 프론티어기업,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경기도 녹색산업대상 수상기업, 고용노동부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경기도 일하기 좋은 기업, 경기도 여성고용우수기업, 수출프론티어 인증, 신인왕, 원산지인증 수출자 인증서, 경기청년 +4 트레이드매니저 고용기업, 일거리제공기업)
※ 국내특허, 해외규격인증, 공공기관인증서는 공고일 현재 유효하고, 이지비즈시스템에 신청마감일까지 등록한 경우에만 평가점수를 부여함.
⑧ 2015년 수출실적(한국무역협회 또는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서 발급한 증빙서류)
1) 한국무역협회에서 발급 ( www.KITA.net -> 회원사 -> 인터넷증명서발급서비스) |
⑨ 여성기업확인증 사본(필수등록)
6. 평가방법
가. 경기도 평가기준인 선정 평가표에 의하여 평가(붙임 1)
7. 참가기업 선정발표
가. 선정발표일 : 2016년 8월 3일(수) - 예정
나. 이지비즈시스템에서 확인가능(메일 알림)
8. 추진일정 (안)
가. 현지 시장성평가 : 2016년 7월 18일 ~ 7월 29일
나. 참가기업 선정 : 2016년 8월 3일(예정)
다. 사전 마케팅 : 2016년 8월 4일 ~ 9월 30일
라. 사전간담회 : 2016년 9월 27일(예정)
마. 통상촉진단 파견 : 2016년 10월 2일(일) ~ 10월 9일(일)
※ 상기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동될 수 있습니다.
9. 기 타
가. 신청서 허위기재 및 기타 불법사항이 발견된 기업은 참가기업 선정이 취소되며, 지원대상 기업으로 선정된 이후 참가를 포기한 기업은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수출지원시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사유별로 지원이 제외됩니다.
- 지원제한 기간 : 1년
∙ 신청서 허위기재 및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 타 기관 지원 사업에 참가하기 위하여 포기한 경우(중복지원 제한)
∙ 기업의 사정 등에 의하여 포기한 경우
- 지원제한 면제(예외)
∙ 선정 후 7일 이내 포기한 경우
∙ 천재지변, 재난․재해 피해복구 등으로 포기한 경우
∙ 기업의 부도, 파산, 회생절차 개시 등으로 포기한 경우
※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지원센터 「기업지원 운영규정」제12조 내지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됨을 알려드립니다.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 형사고발(문서의 위ㆍ변조, 사기, 업무방해 등 범죄행위 수반시)
- 5년간 또는 영구히 지원대상에서 배제
나. 출장자 항공료 및 체재비, 물품통관 시 발생하는 관세․세금은 참가기업 부담입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마케팅팀 권수현 주임(031-259-6145, ksh45@gsbc.or.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 6월 15일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붙임 1]
2016년 통상촉진단 파견기업 선정 평가표 |
구 분 |
평 가 항 목 |
배 점 기 준 | |
계 |
100 | ||
기업기본 (34) |
사업장(본점) 또는 공장의 경기도 소재 여부 |
본사 경기도 소재(5) 공장(생산시설) 경기도 소재(5) |
10 |
수출 준비도 |
외국어 홈페이지 구축(3) 외국어 카탈로그 보유(3) |
6 | |
해외 규격인증 획득1) |
해외 규격인증서 2점 / 건 |
4 | |
국내특허 취득2) |
특허 2점 / 건 |
4 | |
공공인증서 등 보유 |
경기도 유망중소기업(2), 경기도 전자무역 프론티어기업(4),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3), 경기도 녹색산업대상 수상기업(2), 고용노동부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2) 경기도 일하기 좋은기업(2) 경기도 여성고용우수기업(2) 수출프론티어 인증(3), 신인왕(5) 원산지인증 수출자 인증서(3) 경기청년 +4 트레이드매니저 고용기업(4),일거리제공기업(2) |
10 (최대) | |
참가실적 (15) |
2015~2016년 통상시책 참가 여부 |
신규(15), 1회(13), 2회(11), 3회(9), 4회(7), 5회(5), 6회이상(3) |
15 |
시장성 (36) |
전시회 참가 제품적합성 및 해외시장 진출 가능성 |
1등급(36~33),2등급(32~29),3등급(28~25), 4등급(24~21),5등급(20~17),6등급(16~13), 7등급(12~9), 8등급(8~5), 9등급(4~1) |
36 |
수출실적 (15) |
전년도(2015년) 수출금액 ※ 15년 수출증명서 미발급 기간은 14년 수출증명서 적용 |
10만불 미만(15), 10만불 이상 ∼ 50만불 미만(12), 50만불 이상 ∼ 100만불 미만(9), 100만불 ∼ 500만불 미만(6), 500만불 이상(1) |
15 |
참가제한 |
2016년 경기도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해외전시회 단체관 참가, FTA대응 통상진흥, 통상촉진단, 해외 G-FAIR 참가기업 중 총 5회 초과 |
탈락 | |
2016년 통상촉진단 3회 초과 | |||
2013년~2015년 동일지역, 동일사업 연속 선정 기업 | |||
2015년 수출금액 2,000만불 초과 |
[붙임 1-1]
경기도 해외규격인증 가점대상
≪ 제품인증 ≫ |
< 105개 분야 > | ||
1. 3-A(미국낙농및식품가공기기인증) |
2. AAR(미국철도협회) |
3. ABS(미국선급협회) | |
4. AMCA(공조기시스템국제협회) |
5. ANATEL(브라질국가정보통신국) |
6. ANSI(미국규격협회) | |
7. ANSI/ASHRA(미국냉동공조학회규격) |
8. ANSI/BHMA(미국건축제품인증) |
9. ANSI/BIFMA(미주사무및가구제품인증) | |
10. API(미국석유학회) |
11. AQSIQ(중국국가질량감독검험총국) |
12. AS(호주규격협회) | |
13. ASME(미국기계학회) |
14. ASTM(미국시험재료협회) |
15. BLUESIGN(섬유화학물질인증제도) | |
16. Bluetooth(블루투스제품인증) |
17. BSI(영국표준협회) |
18. BV(프랑스선급협회) | |
19. CCC(중국필수인증) |
20. CCS(중국선급인증) |
21. CE(유럽공동체마크) | |
22. CFDA(중국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
23. CPSC(미국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 |
24. CPSIA(미국소비자제품안전개선법) | |
25. CQC(중국제품안전자율인증) |
26. CSA(캐나다표준규격) |
27. CSEL(중국보일러및압력용기인증) | |
28. CTI(미국냉각탑협회,미국열성능) |
29. C-Tick(호주전자파적합성규격) |
30. CU(러시아강제인증) | |
31. DIN(독일규격협회) |
32. DNV(노르웨이선급협회) |
33. DOT(미국운수성) | |
34. e-mark(유럽차량용부품안전인증마크) |
35. EMV(국제IC카드보안인증) |
36. ETL SANITATION(국제보건위생인증) | |
37. EU 2092/91 (EU의유기농식품인증) |
38. EU Directive 76/768/EEC (화장품유해물질규제지침) |
39. EU-MED(유럽선박장비인증) | |
40. FCC(미국연방통신위원회) |
41. FDA(미국식품의약품국) |
42. F-mark(일본전기용품및부품) | |
43. FSC(국제산림관리협의회) |
44. FTC(화염시험국제인증) |
45. G7Master(국제인쇄표준) | |
46. GL(독일선급협회) |
47. GOST(러시아표준규격) |
48. GOST-K(카자흐스탄인증) | |
49. GOTS(국제유기농섬유국제규격) |
50. GS(독일품질안전) |
51. GTT(프랑스GTT선급) | |
52. HALAL(이슬람음식및영양협회) |
53. HC(캐나다의료기기인증) |
54. IC(캐나다산업성) | |
55. IECEE(IEC안전규격상호인증-CB) |
56. IECEx(국제방폭상호인증) |
57. JAS(일본유기제품인증) | |
58. JATE(일본전기통신단말기기승인원) |
59. JET PVM(일본태양광인증) |
60. JIS(일본표준규격) | |
61. KEMA(네덜란드전기시험소) |
62. KOSHER(유대교식품적법인증) |
63. LFGB(독일식품용품법) | |
64. LGA(독일바이에른공업시험청) |
65. LR(영국선급협회) |
66. MIL-STD-810G(미국육군장비규격) | |
67. MPA(유럽소비자보호시험소) |
68. NADCAP(국제항공기자동차부품인증) |
69. NAL(중국통신인증) | |
70. NEPSI(중국방폭관련인증) |
71. NFPA1971(가연성제품의화재방지국제규격) |
72. NK(일본선급협회) | |
73. NOP(유기제품인증) |
74. NRTL(미국국가인정시험소)2) |
75. OCS(유기농목화섬유인증) | |
76. Oeko-tex(유럽섬유환경인증) |
77. PCI(신용카드단말기보안국제규격) |
78. PSE(일본전기용품형식승인) | |
80. REACH(유럽신화학물질관리제도) |
81. RINA(이탈리아선급협회) | ||
83. RS(러시아선급협회) |
84. SASO(사우디아라비아표준화기구) | ||
86. SFDA(중국국가식약품감독관리국) |
87. SIL(국제안전레벨등급인증) | ||
88. S-mark(일본전기용품시험소) |
89. SNI(인도네시아국가규격) |
90. SONCAP(나이지리아강제인증) | |
91. SP(스웨덴국립시험연구협회) |
92. SRRC(중국통신제품형식승인) |
93. TELEC(일본무선통신관련인증) | |
94. TGA(호주의약품규제기관) |
95. Toxproof(환경유해물질안전마크) |
96. TUV(독일기술관리협회) | |
97. UPC(미국 배관 및 기계인증) |
98. USCG(미국해양안전관련규제) |
99. VCCI(일본전자파장애자유규격협의회) | |
100. VDE(독일전기기술자협회) |
101. WaterMark(호주배관제품인증) |
102. WPS(선급용접절차승인) | |
103. WQA(미국수질협회) |
104. 일본위생허가 |
105. 중국위생허가 |
참고 사이트
http://www.egbiz.or.kr/prjCategory/a/m/selectPrjView.do?prjDegreeId=PD000000005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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