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4. 13. 실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일 전 90일 도래에 따른 선거법 안내
❏ 제한대상: 누구든지
❏ 제한기간: 선거일 전 90일(1. 14.)부터 선거일(4. 13.)까지
❏ 제한행위
❍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정책을 포함함)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함. 이하 같음)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연예․연극․영화․사진 기타 물품을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광고하는 행위
❍ 후보자가 방송․신문․잡지 기타의 광고에 출연하는 행위
❏ 제한예외: 선거기간(3. 31.~4. 13.)이 아닌 때에 정기간행물의 판매를 위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광고하는 행위는 가능
❏ 벌 칙: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
❏ 금지대상: 누구든지
❏ 금기지간: 선거일 전 90일(1. 14.)부터 선거일(4. 13.)까지
❏ 금지행위: 후보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는 행위
❏ 벌 칙: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
❏ 제한대상: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 제한기간: 선거일 전 90일(1. 14.)부터 선거일(4. 13.)까지
❏ 제한행위: 직무상의 행위 그 밖에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보고회 등 집회․보고서 등에 의하여 의정활동을 보고하는 행위
❏ 제한예외: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의정활동보고 가능
❏ 벌 칙: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
❏ 제한기간: 선거일 전 90일(1. 14.)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3. 30.)까지
※ 선거기간(3. 31.∼4. 13.) 중에는 정당이 하는 정강·정책 등의 신문광고 불가
❏ 제한내용
❍ 광고주체 및 횟수: 정당의 중앙당에 한하여 총 70회 이내
※ 하나의 일간신문에 1회 광고하는 것을 1회로 보며, 같은 날에 발행되는 일간신문이 배달되는 지역에 따라 각각 다르게 발행일자가 표시되더라도 1회로 봄.
❍ 매 체: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 및 정기간행물
❍ 규 격: 가로 37㎝ 세로 17㎝ 이내
❍ 게재 가능 내용
정강․정책의 홍보, 당원․후보지망자의 모집, 당비모금 또는 선거에 있어 당해 정당이나 추천후보자가 사용할 구호․도안․정책 그 밖에 선거에 관한 의견수집에 관한 사항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사진·성명(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 포함) 그 밖의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은 게재할 수 없음.
❍ 방 법: 광고주명과 광고근거(이 신문광고는 「공직선거법」 제137조의 규정에 따른 광고입니다.)를 표시하여야 함.
❍ 신문광고를 위한 인증서 교부신청
- 광고 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급하는 인증서를 교부받아야 함.
※ 신문광고게재 인증서의 교부신청서 : 덧붙임 참조
- 일간신문 등을 경영․관리하는 자나 광고업무 담당자는 인증서가 첨부되지 아니한 광고를 게재할 수 없음.
❏ 제한기간: 선거일 전 90일이 속하는 달의 초일(1. 1.)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3. 30.)까지
※ 선거기간(3. 31.∼4. 13.) 중에는 정당이 하는 정강·정책의 방송연설 불가
❏ 제한내용
❍ 연 설 자: 정당의 중앙당 대표자 또는 그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지명한 자
❍ 횟 수: 텔레비전 및 라디오방송별 월 2회 이내
※ 연설횟수에는 재방송을 포함하며, 하나의 텔레비전 또는 라디오 방송시설을 선정하여 해당 방송망을 동시에 이용하는 것은 1회로 봄.
❍ 시 간: 1회 20분 이내
❍ 방송내용
- 정당의 정강․정책만을 연설할 수 있으며,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의 연설은 할 수 없음.
- 텔레비전 방송시설을 이용한 방송연설을 하는 때에는 연설하는 모습, 정당명(해당 정당을 상징하는 마크나 심벌의 표시 포함), 연설의 요지 및 통계자료 외의 다른 내용이 방영되게 하여서는 아니 됨.
※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 또는 자막방영은 가능
- 텔레비전 방송연설을 녹화하여 방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방송시설을 이용해야 함.
❏ 신고주체: 정당
❏ 신고대상: 선거일 전 90일(1. 14.)부터 선거일 전 31일까지(3. 13.) 개최하는 당원집회
※ 선거일 전 30일(3. 14.)부터 선거일(4. 13.)까지는 당원집회 개최 불가
※ 당원집회 개최 신고 예외
- 정당의 사무소 및 당원연수시설에서 개최하는 당원집회
- 중앙당의 대표자가 참석하는 당직자회의(구․시․군 단위 이상의 지역책임자급 간부와 시․도수의 10배수에 상당하는 상위직의 간부가 참석하는 회의를 말함)
- 시․도당의 대표자가 참석하는 당직자회의(읍․면․동 단위 이상의 지역책임자급 간부와 관할 구․시․군의 수에 상당하는 상위직 간부가 참석하는 회의를 말함)
❏ 신고기한: 해당 당원집회의 개최일 전일까지
❏ 신 고 처: 개최지역을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 당원집회 개최신고서: 덧붙임 참조
❏ 당원집회 개최가능 장소
해당 정당의 사무소, 주민회관, 공공기관․단체의 사무소 그 밖의 공공시설 또는 다수인이 왕래하는 장소가 아닌 공개된 장소
「덧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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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선거일 전 90일 도래에 따른 선거법 안내pdf.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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