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활동기본법 - 현재 2014. 4월 이후 7.7일 개정
1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2014.1.7. 법률 제12211호 2014.1.7. 일부개정 안전행정부
사이트 링크 참고 1 : http://www.law.go.kr/lsSc.do?menuId=0&subMenu=1&query=%EC%9E%90%EC%9B%90%EB%B4%89%EC%82%AC%EB%B2%95#liBgcolor0
2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2014.7.7. 대통령령 제25440호 2014.7.7. 일부개정 안전행정부
사이트 링크 참고 2 : http://www.law.go.kr/lsSc.do?menuId=0&subMenu=1&query=%EC%9E%90%EC%9B%90%EB%B4%89%EC%82%AC%EB%B2%95#liBgcolor1
그러나 여기서 한가지 짚고 넘어갈 문제 2가지만 걸고 넘어 가겠다.
① 제14조,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지원을 받는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센터는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서 "선거운동"이란 「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4.1.7]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5조 2항에 대해서..
행정 봉사 즉 선거법에 따른 정당한 사유의 유급 자원봉사자나 선거사무장 및 선거 사무원인 경우
유급과 무급과 나뉘어진다. 이런 사유에서 선거운동 참여가 필수적인데 단지 이 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에 따른 개인 선호 정당에 참여한 순수 자원봉사자들이
단지 정당에 자원봉사 했다고 자원봉사자가 아니라고 비판과 매도 할 수 있는 문제의 소지가 다분하다. 법의 해석력의 차이겠지만 오해의 소지가 충분한 법조항이다.
따라서 추가적인 관련법 문구가 필요하다.
" 선거법 제 58조 1항에 따른 위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선거운동원 등, 선거 자원봉사자는 자원봉사자로 인정되면 선거 캠프나 선거 사무실에 자원봉사자 임을 명찰이나 알 수 있게 해야 한다.
또한 이들 명칭을 선거 자원봉사자 또는 선거 봉사자"라 호칭 할 수 있다"
"선거 자원봉사자나 선거 봉사자들은 유급이나 무급이던 간에 지역 정당에 정치 출마자가 아닌 이상 시민의 순수 정치 참여로 본다"
PS) 법은 민주당이던 새누리당이던 생각 좀 해보라는 차원에서 의견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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