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공간과 이야기

지방선거

Historymaker731 2010. 3. 10. 12:23

 

지방선거
01 임기  
4년
 
02 선거일과 선거기간  
선거일
임기만료일전 30일이후 첫 번째 수요일
선거기간
14일 (후보자등록 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까지)
 
03 선거권  



 
선거일 현재 19세이상의 국민으로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안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및「출입국관리법」제10조(체류자격)의 규정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자
※ 선거권이 없는 자 (선거일 현재 다음중 하나라도 해당될 경우)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선거범,「정치자금법」제45조(정치자금 부정수수죄) 및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또는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그 재임중의 직무와 관련하여「형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내지 제132조(알선수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3조(알선수재)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한다)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 선거범 : 「공직선거법」제16장 벌칙에 규정된 죄와 국민투표법 위반의 죄를 범한 자
 
04 피선거권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이상(공무로 외국에 파견되어 선거일전 60일후에 귀국한 자는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부터 계속하여 선거일까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서 25세이상의 국민
※ 피선거권이 없는 자 (선거일 현재 다음중 하나라도 해당될 경우)
선거권이 없는 자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05 후보자등록  
추천 (정당추천제와 선거권자추천제 병행)
정당추천제 : 정당은 공직선거에 있어 그 소속당원을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음
선거권자추천제
선거종류 추천 선거인수 비고
시·도지사선거 1,000명∼2,000명 시·도안의 3분의 1이상의 자치구·시·군을 대상으로 하나의 자치구·시·군마다 50인 이상
시·도의회의원선거 100명~200명  
자치구·시·군의 장선거 300명~500명  
자치구·시·군의원선거 50명~100명 인구 1천인미만의 선거구 : 30명~50명
후보자등록기간
선거일전 15일 (2일간, 오전9시 ~ 오후5시)
기탁금
선거종류 기탁금액
시·도지사선거 5,000만원
시·도의회의원선거 300만원
자치구·시·군의 장선거 1,000만원
자치구·시·군의원선거 200만원
※ 반환기준 (기탁금 부담비용은 제외함)
    - 기탁금 전액 : 후보자가 당선 또는 사망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이상을
       득표한 경우
    - 기탁금의 100분의 50 : 후보자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이상 100분의 15미만을
       득표한 경우 (단,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는 당해 후보자명부에 올라있는 후보자중
       당선인이 있는 때에는 기탁금 전액을 반환함)
기호결정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국회에 의석을 보유한 정당은 다수의석순, 무의석정당은 정당명칭의 가나다순, 무소속은 후보자성명의 가나다순으로 정하며 1,2,3으로 표시함


 
단, 국회에 5인 이상의 소속 지역구국회의원을 가진 정당이나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전국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이상을 득표한 정당으로서 국회에 의석을 보유한 정당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부여함

 
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 있어서 1개 정당이 2인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한 경우 후보자성명의 가나다순에 따라 "1-가, 1-나, 1-다" 등으로 표시함
 
06 투표  
투표시간
오전 6시 ~ 오후 6시
투표개시
투표참관인의 참관하에 투표함 · 기표소 등 이상유무 검사후 투표를 개시함
투표절차

 
투표소입소 ⇒ 선거인명부에 의한 본인여부 확인 ⇒ 투표용지수령 ⇒ 기표소에서 기표 ⇒ 투표함 투입 ⇒ 퇴소
※ 신분증명서가 없으면 투표할 수 없으므로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이나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 · 장애인등록증 · 자격증 기타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명서 중 하나를 꼭 가지고 가셔야만 합니다.
투표종료
투표관리관은 투표마감시각(오후 6시)에 투표종료 선언
참관인 참관하에 투표함의 투입구와 자물쇠를 봉쇄·봉인

 
투표관리관은 후보자별로 투표참관인 1인(10인을 넘는 때에는 추첨하여 10인을 선정)과 경찰공무원 2인을 동반하여 투표함 및 관계서류를 관할 구·시·군위원장에게 인계
 
07 개표  
개표절차

 
투표구별로 투표함 이상유무 확인 ⇒ 개함 ⇒ 유 · 무효구분(개표기에 의한 개표) ⇒ 후보자별 득표집계 · 공표
 
08 당선인 결정  
시·도지사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선거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 (단,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순)

 
투표마감시각전까지 후보자가 1인이 될 경우 투표를 실시하여 그 득표수가 투표자총수의 3분의 1이상에 달하여야 당선인으로 결정함
지역구시·도의원선거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 (단,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순)
투표마감시각전까지 후보자가 1인이 될 경우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함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 순으로 의원정수에 이르는 자

 
투표마감시각전까지 후보자수가 의원정수를 넘지않을 경우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함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지역구득표비율 비례대표제(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서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5이상을 득표한 정당을 대상으로 함)
하나의 정당에 의석정수의 3분의 2이상을 배분할 수 없음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선거

 
지역구득표비율 비례대표제(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서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5이상을 득표한 정당을 대상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