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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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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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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과 선거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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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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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만료일전 30일이후 첫 번째 수요일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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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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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후보자등록 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까지)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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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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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 현재 19세이상의 국민으로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안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및「출입국관리법」제10조(체류자격)의 규정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자 | |
※ 선거권이 없는 자 (선거일 현재 다음중 하나라도 해당될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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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치산선고를 받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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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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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범,「정치자금법」제45조(정치자금 부정수수죄) 및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또는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그 재임중의 직무와 관련하여「형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내지 제132조(알선수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3조(알선수재)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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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 |
☞ 선거범 : |
「공직선거법」제16장 벌칙에 규정된 죄와 국민투표법 위반의 죄를 범한 자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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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선거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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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이상(공무로 외국에 파견되어 선거일전 60일후에 귀국한 자는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부터 계속하여 선거일까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서 25세이상의 국민 | |
※ 피선거권이 없는 자 (선거일 현재 다음중 하나라도 해당될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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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권이 없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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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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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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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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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정당추천제와 선거권자추천제 병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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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추천제 : 정당은 공직선거에 있어 그 소속당원을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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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권자추천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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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종류 |
추천 선거인수 |
비고 |
시·도지사선거 |
1,000명∼2,000명 |
시·도안의 3분의 1이상의 자치구·시·군을 대상으로 하나의 자치구·시·군마다 50인 이상 |
시·도의회의원선거 |
100명~20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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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시·군의 장선거 |
300명~50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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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시·군의원선거 |
50명~100명 |
인구 1천인미만의 선거구 : 30명~50명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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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등록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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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전 15일 (2일간, 오전9시 ~ 오후5시)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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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탁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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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종류 |
기탁금액 |
시·도지사선거 |
5,000만원 |
시·도의회의원선거 |
300만원 |
자치구·시·군의 장선거 |
1,000만원 |
자치구·시·군의원선거 |
200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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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환기준 (기탁금 부담비용은 제외함) - 기탁금 전액 : 후보자가 당선 또는 사망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이상을 득표한 경우 - 기탁금의 100분의 50 : 후보자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이상 100분의 15미만을 득표한 경우 (단,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는 당해 후보자명부에 올라있는 후보자중 당선인이 있는 때에는 기탁금 전액을 반환함)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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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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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국회에 의석을 보유한 정당은 다수의석순, 무의석정당은 정당명칭의 가나다순, 무소속은 후보자성명의 가나다순으로 정하며 1,2,3으로 표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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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국회에 5인 이상의 소속 지역구국회의원을 가진 정당이나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전국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이상을 득표한 정당으로서 국회에 의석을 보유한 정당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부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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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 있어서 1개 정당이 2인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한 경우 후보자성명의 가나다순에 따라 "1-가, 1-나, 1-다" 등으로 표시함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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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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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시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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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6시 ~ 오후 6시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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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개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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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참관인의 참관하에 투표함 · 기표소 등 이상유무 검사후 투표를 개시함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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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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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소입소 ⇒ 선거인명부에 의한 본인여부 확인 ⇒ 투표용지수령 ⇒ 기표소에서 기표 ⇒ 투표함 투입 ⇒ 퇴소 | |
※ 신분증명서가 없으면 투표할 수 없으므로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이나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 · 장애인등록증 · 자격증 기타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명서 중 하나를 꼭 가지고 가셔야만 합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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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종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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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관리관은 투표마감시각(오후 6시)에 투표종료 선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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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관인 참관하에 투표함의 투입구와 자물쇠를 봉쇄·봉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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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관리관은 후보자별로 투표참관인 1인(10인을 넘는 때에는 추첨하여 10인을 선정)과 경찰공무원 2인을 동반하여 투표함 및 관계서류를 관할 구·시·군위원장에게 인계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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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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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표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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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구별로 투표함 이상유무 확인 ⇒ 개함 ⇒ 유 · 무효구분(개표기에 의한 개표) ⇒ 후보자별 득표집계 · 공표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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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인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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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선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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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 (단,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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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마감시각전까지 후보자가 1인이 될 경우 투표를 실시하여 그 득표수가 투표자총수의 3분의 1이상에 달하여야 당선인으로 결정함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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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시·도의원선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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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 (단,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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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마감시각전까지 후보자가 1인이 될 경우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함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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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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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 순으로 의원정수에 이르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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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마감시각전까지 후보자수가 의원정수를 넘지않을 경우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함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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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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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득표비율 비례대표제(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서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5이상을 득표한 정당을 대상으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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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정당에 의석정수의 3분의 2이상을 배분할 수 없음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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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선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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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득표비율 비례대표제(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서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5이상을 득표한 정당을 대상으로 함)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