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규정 - volunteer 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규정 - volunteer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회복지사업법 제9조, 동법시행령 제25조제3항에 따라 ‘사회복지자원봉사’(이하 ‘자원봉사’라 한다)의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운영관리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 카테고리 없음 2014.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