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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관련 선거법규정 및 위반사례

Historymaker731 2016. 2. 1. 21:15

사이버 관련 선거법규정 및 위반사례

사이버 관련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규정


첨부파일 참고


사이버선거법.hwp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2조의3 「컴퓨터통신을 이용선거운동」 ⇒ 선거운동기간중에만 가능함에 유의


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선거운동기간중에 개인용컴퓨터를 이용하여 컴퓨터통신의 게시판․자료실 등 정보저장장치에 선거운동을 위한 내용의 정보를 게시하여 선거구민이 열람하게 하거나, 대화방․토론실 등에 참여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서는 아니되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이들을 비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누구든지 컴퓨터통신의 정보저장장치에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내용이 게시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각급선거관리위원회(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이를 신고할 수 있다.

④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내용이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컴퓨터통신을 통한 해당 내용의 취급을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⑤ 전기통신사업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급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컴퓨터통신을 통한 해당 내용의 취급을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요청을 받은 전기통신사업자와 해당 개인용컴퓨터 이용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일이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5조의3 「컴퓨터통신을 이용한 비방등의 신고 등」

① 법 제82조의3(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서면으로 하되 신고자의 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와 컴퓨터통신상의 게시장소 및 위반되는 내용과 그 위반내용을 게재한 자의 이용자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고를 받은 각급위원회는 그 신고된 내용이 법 제82조의3제3항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상급위원회에 보고를 한 후 서면으로 그 위반내용의 취급을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하고, 이를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위반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뜻을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위원회는 각급위원회에 신고된 내용을 취합하여 일괄처리할 수 있다.

③ 법 제82조의3제6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기명․날인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이의신청인의 성명․주소․직업․주민등록번호

2. 이의신청내용

④ 중앙위원회는 제3항의 이의신청이 법 제82조의3제6항의 이의신청기간을 지난 때에는 그 이의신청을 각하하고, 이의신청서에 제3항에 의한 기재사항 또는 기명․날인이 누락되었거나 명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이의신청인에게 보정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법 같은 조 제4항의 요청을 철회하고 이의신청인 및 관계위원회에 그 처리결과를,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기각하고 이의신청인 및 관계위원회에 그 뜻을 각 통지하여야 한다.

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 관련 벌칙규정

○ 허위사실 공표(법 제250조)

-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 : 5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

-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 : 7년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이상 3천만원이하 벌금

후보자 비방(법 제251조)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 선거운동기간 위반(법 제254조)

- 사전선거운동 : 2년이하 징역 또는 4백만원이하 벌금

- 선거일 선거운동 : 3년이하 징역 또는 6백만원이하 벌금

○ 부정선거운동(법 제255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선거운동 등 : 3년이하 징역 또는 6백만원이하 벌금

○ 각종 제한규정 위반(법 제256조)

- 컴퓨터통신 이용 선거운동(법 제82조의3 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관위의 요청을 불이행한 자 : 2년이하 징역 또는 4백만

원이하 벌금

- 선거법 제62조제6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자를 모집한 자 : 1년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 벌금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08조 「여론조사의 결과공표 금지 등」

① 누구든지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 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

② 누구든지 선거일전 60일(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③ 누구든지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피조사자에게 여론조사기관․단체의 명칭, 주소 또는 전화번호와 조사자의 신분을 밝혀야 하고, 당해 조사대상의 전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편향되도록 하는 어휘나 문장을 사용하여 질문하는 행위

2. 피조사자에게 응답을 강요하거나 조사자의 의도에 따라 응답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질문하거나, 피조사자의 의사를 왜곡하는 행위

3. 오락 기타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 조사하는 행위

4. 피조사자의 성명이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공개하는 행위

④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때에는 조사의뢰자와 조사기관․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질문내용등을 함께 공표 또는 보도하여야 하며,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는 조사설계서․피조사자선정․표본추출․질문지작성․결과분석등 조사의 신뢰성과 객관성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와 수집된 설문지 및 결과분석자료등 당해 여론조사와 관련있는 자료일체를 당해 선거의 선거일후 6월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여론조사의 결과공표 금지 등 관련 벌칙규정

○ 각종 제한규정위반(제256조)

․ 제10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 또는 인용하여 보도하거나 하게 한 자

제108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여론조사를 하거나 하게 한 자

제108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여론조사를 하거나 하게 한 자

․ 제108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거나 하게 한 자와 여론조사와 관련있는 자료일체를 당해 선거의 선거일후 6월까지 보관하지 않은 자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

사이버 관련 선거법위반사례예시

할 수 없는 사례


1. “언제든지” 할 수 없는 사례

○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이하 같음)나,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하는 내용을 컴퓨터 통신상에 게시하는 행

○ 당선을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신분․직업․재산․경력(학력 포함), 인격, 행위, 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컴퓨터 통신상에 게시하거나 하게하는 행위

○ 낙선을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나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컴퓨터 통신상에 게시하거나 하게하는 행위

○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유․불리한 방법으로 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여론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는 행위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때에 조사의뢰자와 조사기관․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질문내용 등을 함께 공표 또는 보도하지 아니하는 행위

○ 누구든지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하는 경우

피조사자에게 여론조사기관․단체의 명칭, 주소 또는 전화번호와 조사자의 신분을 밝히지 아니하거나, 당해 조사대상의 전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하지 아니하는 행위

∙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편향되도록 하는 어휘나 문장을 사용하여 질문하는 행위

∙ 피조사자에게 응답을 강요하거나 피조사자의 의도에 따라 응답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질문하거나 피조사자의 의사를 왜곡하는 행위

∙ 오락 기타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 조사하는 행위

피조사자의 성명이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공개하는 행위

2. “선거기간전”에 할 수 없는 사례

○ 낙선운동․공천반대운동 등 명목여하에 불문하고 특정 선거에 있어서 지지 또는 반대하는 특정 정당․후보자를 직접 거명하여 게시하는 행위

다만 선거기간중(지방선거 : 2002. 5. 28~6. 12, 대통령선거 : 2002. 11. 27~12. 18)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는 가능

○ 누구든지 특정 정당 또는 입후보예정자를 지지․추천․반대하거나 권유하는 내용, 선거공약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을 컴퓨터 통신상에 게시하여 두는 행위

○ 정당의 선거공약, 자당 추천 입후보예정자를 지지유도하는 내용을 컴퓨터 통신상에 게시하여 두는 행위

누구든지 특정 정당 또는 입후보예정자와 관련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정당의 정강․정책, 입후보예정자의 성명․사진․경력․인사말 등)을 선거구민에게 전송하는 행위

※ 위 “선거기간전”에 할 수 없는 사례의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선거기간중”에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하는 것은 무방함.

3.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할 수 없는 사례

○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또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행위

4. “선거기간”중 할 수 없는 사례

○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하는 행위

※ 모의투표나 인기투표 포함

할 수 있는 사례

○ 기간에 관계없이 특정 정당․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이하 같음)가 컴퓨터 신상의 특정 정보저장장소(자신의 홈페이지)에 정당의 정강․정책, 입후보예정자의 성명․학력․경력․활동상황․정치적 소신, 강연내용 등을 저장하여 두고 선거구민으로 하여금 자신의 경비와 노력으로 그 정보를 열람하게 하는 행위

선거운동기간중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누구든지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와 관련된 정보가 저장된 장소의 접근방법에 대한 안내문을 컴퓨터 통신상의 특정장소에 게시하는 행위

○ 전기통신사업자가 선거운동기간전에 선거운동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입후보예정자의 성명․학력․경력․사진 등을 게시하여 두는 행위

※ 입후보예정자에 관한 자료는 선거구별로 공정․공평해야 함.

○ 전기통신사업자가 선거운동기간중에 후보자의 정견․정책 또는 선거공약 등 선거운동을 위한 정보를 컴퓨터통신의 게시판․자료실 등 정보저장장치에 게시하여 두고 선거구민으로 하여금 자신의 경비와 노력으로 열람하게 하거나 대화방․토론실 등을 개설하여 선거구민을 참여하게 하는 행위

○ 단체가 지지․반대의 의사표시 없이 단순히 선거권자의 판단을 돕기 위하여 설립목적과 관련이 있는 사안에 대한 정책이나 주장에 동조하거나 반대하는 후보자에 관하여 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 객관적 사실을 인터넷․컴퓨터통신에 게시하여 두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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