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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4.13.(수) 실시 국회의원선거 주요사무일정 (총선)

Historymaker731 2016. 1. 21. 17:49




2016.4.13.(수) 실시 국회의원선거 주요사무일정



출처 : 선관위
 http://www.nec.go.kr/portal/bbs/view/B0000338/31793.do?searchYear=2015&menuNo=200061



시행일정

요일

실 시 사 항

기 준 일

관계법조

‘15.10.16.부터

'16. 5 13..까지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설치·운영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후 30일까지

법§218①

규§136의2

‘15.11.15.부터

'16. 2. 13..까지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선거일전 150일부터 60일까지

법§218의4, 5, 6

규§136의4, 5

11. 15.까지

인구수 등의 통보

인구의 기준일(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후 15일까지

법§4, §60의2①

규§2①②

12. 5.까지

선거비용제한액 공고․통지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 공고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 10일까지

규§51①②

규§26의2③

12. 15.부터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선거일 전 120일부터

법§60의2①

‘16. 1. 14.까지

각급선관위 위원,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때 그 직의 사직

선거일전 90일까지

법§60②

입후보하는 공무원 등의 사직

선거일전 90일(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선거일전 30일)까지

법§53①②

1. 14.부터

4. 13.까지

의정활동 보고 금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법§111

2. 13.부터

4. 13.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법§86②

2. 24.부터

3. 4.까지

재외선거인명부 등 작성

선거일전 49일부터 40일까지

법§218의8, 9

규§136의8, 9

3. 14.에

재외선거인명부 등 확정

선거일전 30일에

법§218의13①

3. 22.부터

3. 26.까지

선거인명부 작성

선거일전 22일부터 5일이내

법§37, 규§10

거소·선상투표신고 및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 작성

법§38, 규§11

군인 등 선거공보 발송신청

법§65⑤

3. 24.부터

3. 25.까지

후보자등록 신청

(매일 오전9시 ~ 오후6시까지)

선거일전 20일부터 2일간

§49, 규§20

3. 30.부터

4. 4.까지

재외투표소 투표

(매일 오전8시 ~ 오후5시까지)

선거일전 14일부터 9일까지 기간중 6일 이내

§218의17①⑥

규§136의15

3. 30.까지

선거벽보 제출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5일까지

법§64②, 규§29④

3. 31.

선거기간개시일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

법§33③

3. 31.까지

대담․토론회 초청 후보자 선정

선거기간개시일까지

법§82의2④

4. 1.까지

선거공보 제출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7일까지

법§65⑥, 규§30④

선거벽보 첩부

제출마감일 후 2일까지

법§64②, 규§29②⑤

4. 1.에

선거인명부 확정

선거일전 12일에

법§44①

4. 3.까지

거소투표용지 발송

(선거공보, 안내문 동봉)

선거일전 10일까지

법§65⑥, 154①⑤

규§77

투표안내문(선거공보 동봉) 발송

선거인명부확정일 후 2일까지

법§65⑥, 153①

규§76

4. 5.부터

4. 8.까지

선상투표

선거일전 8일부터 5일까지 중 선장이 정한 일시

법§158의3

4. 8.부터

4. 9.까지

사전투표소 투표(매일 오전 6시~오후 6시까지)

선거일전 5일부터 2일간

법§155②, §158

4. 13.

투 표 (오전6시 ~ 오후6시까지)

선 거 일

법 제10장

개 표 (투표종료후 즉시)

법 제11장

4. 25.까지

선거비용 보전청구

선거일후 10일까지(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

법§122의2③, 민법§161

규§51의3①

6. 12.이내

선거비용 보전

선거일후 60일이내

법§122의2①

규§51의3②



2016. 4. 13. 국회의원선거 주요_사무일정표(법 개정사항 반영).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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