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시행령에 대한 비판글 아고라의 비판
참고 아고라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articleId=5231788&bbsId=D101&pageIndex=4
세월호 시행령의 문제점을 요약하면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 이거 비판 한다.
1. 조사를 받아야할 공무원이 조사를 한다는 점
2. 공무원이 조사를 한 것을 또 공무원이 심사를 한다는 점
3. 공무원이 조사하고 공무원이 심사한 결과에 대해 유족들은 일절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점
여기서 온 문제점 비판한다면
글에 일리는 있지만 공무원들의 할 일을 모두 시민이 해야한다는 말도 안되는 주장들임
1. 조사를 받아야할 공무원이 조사를 한다는 점 - 경찰이나 사법에서 조사 권한은
법률에 정해져 있고 공무원 직업상에서 일부 조사할 권리가 부여되기는 함
이건 공무원의 권한이고 시민이 조사가 가능한 건 역시 공무원이 될 때다.
물론 경찰이라면 당연 할 순 있겠지만
시민이 정부 조사하는 권리가 법률 해석에서는 없음. (한마디로 주제 넘음)
2. 공무원이 조사를 한 것을 또 다른 공무원이 심사를 한다는 점 - 당연한 소리.
업무보고를 왜? 하는 건지 모르는 것임???
당연히 공무원 관련자 직급에 따르는 거지..
3. 공무원이 조사하고 공무원이 심사한 결과에 대해 유족들은 일절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점 - 이건 공무원 조사 보고(예 업무보고)에 대해서 유가족입장은 피해자의 일방적 주장이므로 제3자가 공직에 대해선 판단할 권리가 없다고 본다.
법률 해석 피해자가 자의적 해석 할 수도 있는 사항이 된다.
시민이 법률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공직이나 정부에 간섭한다면 그건 말이 안되는 거지.
그런 걸 대변하라고 대변인이나 뽑는 거지.
예) 세월호 시행령 - 자의적 해석은 금물
( 법률 해석에 대한 관련자가 아닌 이상 / 이건 대통령이던, 시민이던 모두에 해당사항)
물론 해외 NGO처럼 정부에 대한 조사 할 수 있을 정도 되려면 감사원직급인데..
공무원에서 감사원 직급을 시민이 요구한다고 해서 거져 주냐?
그것도 국회(국회의원) 동의 받아서 임명 되야 해야 하고
당연히 공직 경력자 즉 공무원이 되어야 함
행정고시나 경찰직, 법제처 공무원 시험에 합격이나 하고 나서 요구할 수 있는 거다.
기본적인 것도 못하고 어떻게 자리 달라고 요구하냐?
멍청한 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