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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오산시 조례 - 오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Historymaker731 2015. 6. 5. 12:06

경기도 오산시 조례 - 오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2015.6.1 일부개정)

 

오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제정 2009년 1월 2일 조례 제1010호

일부개정 2011년 12월 14일 조례 제1175호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2013년 3월 20일 조례 제1275호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2013년 10월 18일 조례 제1313호

일부개정 2015년 6월 1일 조례 제1399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오산시 도시지역 안의 도시공원 또는 녹지에 대하여 적용한다.5.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원녹지”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규정에서 정한 공간 또는 시설을 말한다.

2. “도시녹화”란 법 제2조제2호에 규정된 공간에 식생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3. “도시공원”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결정된 것을 말한다.

4. “공원시설”이란 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5. “녹지”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라 결정된 것을 말한다.

6. “도시녹화계획”이란 법 제11조제1호에 따라 공원녹지기본계획수립권자인 시장이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따라 관할하는 도시지역 중 녹지의 보전 및 확충이 특별히 필요한 지역을 설정하여 중점적으로 녹화하고자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7. “공공공익시설”이란「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세부시설 포함)을 말한다.

8. “도시지역”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을 말한다.

 

이하생략 = 첨부파일참고

 

한글문서  

1-16-03-001-20150601.HWP

PDF 문서 

오산시공원조례1-16-03-001-20150601.pdf

 

오산시의회

http://www.osancouncil.go.kr/

 

 

PS) 이거 공개한다고 뭐가 정보 보안에 어긋나? 미친 개새끼

 

 

1-16-03-001-20150601.HWP
0.06MB
오산시공원조례1-16-03-001-201506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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