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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4월16일 Facebook 열일곱 번째 이야기

Historymaker731 2015. 4. 16.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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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령 문제 걸고 넘어지는데
    여야가 반드시 합의한 사항만 있는게 아니다.
    엄연히 국회표결에 의해 통과된 면도 간과 해서는 안된다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소수의견 무시된다고 시행령 폐기 같은 소린 집어 치우면 된다.
    물론 법의 해석에서 사법부 판단에 따라야 되는 것이지만

    특히 수사권, 조사권의 문제는 공무원이 한다는 거에 반대한다는 건
    아닌 거다.

    공무원도 아닌데 조사하겠다고 하면 그건 언론밖에 없는데 언론도 아니고 공무원도 아닌데 뭘 조사하겠다는 거냐???
    그리고 피해자가 가해자 조사 하는 법은 애당초 없는데 무슨 개소리를
    하고 있는 건지..
    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