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써 본 유서 2013.1. 13일자 수정 - 사랑의장기기증 운동본부
미리 써 본 유서 2013.1. 13일자 수정 - 사랑의장기기증 운동본부
살아 생전이 아닌 죽었을 때 경우 - 사후 각막 기증 처리를 6시간 이내에 신속히 한다.
1.뇌사 상태 일 때.. 7일 이상 경과 후 또한 의식 돌아올 가능성 일자가 최대 30일 이내 기도 후에나 일정기간이 지나 호전이 되지 않을 경우 장기 기증 및 각막 기증을 한다. 다만 여러가지 의사들의 소견상 기증이 안되거나 기증 가능성이 없을 경우 - 해부학 필요시 시신 기증을 한다. 아니면의사판단을 존중하며 유가족의 허가 하에 필요한 기증에 따른 절차를 신속히 진행한다. 하지만 의사들의 견해가 달라서 어느 정도 의식이 돌아올 수 있는 경우라면 80% 이상의 가능성이라면 기증이 보류 되고 그 이하에는 장기와 각막기증을 실행한다.
2. 기증을 희망해도 기증이 안될 경우나 위 조건이 다 어긋날 경우에는 화장을 한다. 그 외 물품 사진등은 알아서 하고 모든 책들은 경희대학교 중앙 도서관이나 교회 도서관에 아님 지역 꿈두레 도서관에 기증한다. 위 사항은 법적인 효력이 없으나 수명에 의한 자연사가 아닐 경우 임시적 유서 이므로 본인만 수정이 가능하다. 다만 법이 필요시 아래와 같은 법률을 적용한다.유서가 조작이나 가짜등으로 분쟁의 발생의 경우에 대하여 또는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이 유언은 공개한다. 또한 급작스런 사고사나 교통사고의 위험성도 늘 있어서.. 사전 공개하는 거다.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에 의거하여 사망 신고 제 85조에 의거하여 사망 신고 전 일을 처리하고 사망신고는 윗 내용과 같이 처리가 완료중이거나 진행함과 동시에 사망신고를 완료한다. 부득히한 경우나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분명해야한다.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시신 처리에 관한 법률은 1번째 조건이 불가하여 각막기증 등허락된 각종 장기 기증이 안될 경우 혹 다른 사유가 있을 시신은 일반관례 대로 따르며 제 86조에 따라 사후 처리가 될 수 있음을 알리는 바이다.
시신처리는 기증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선 화장 처리로 한다.
그리고 한강에 뿌린다.
참고 사이트 - 법제처 http://www.law.go.kr/lsSc.do?menuId=0&subMenu=1&query=%EA%B0%80%EC%A1%B1%EA%B4%80%EA%B3%84%EC%9D%98%20%EB%93%B1%EB%A1%9D%20%EB%93%B1%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liBgcolor0
추가 - 1차수정 일자 : 2014.9.15
유서가 전부 진부한 법적 이야기네 ㅋㅋㅋㅋㅋ
진지하게 쓴 건데... 저거 쓸 때 내가 죽을 때를 생각하니 울컥했는데..
지금은 웃기네 ㅋ
아직 죽으려면 멀었는데
젊은 게 죽은 시신처리가 장기기증과 함께 연관된 법적인 이야기니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럴 때 듣는 BGM : 다 줄꺼야 -조규만
드라마 햇빛 속으로 OST
- OJH AKA Historymak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