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규정 - volunteer
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규정 - volunteer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회복지사업법 제9조, 동법시행령 제25조제3항에 따라 ‘사회복지자원봉사’(이하 ‘자원봉사’라 한다)의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운영관리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사회복지자원봉사실적 인증관리’(이하‘인증관리’라 한다)라 함은, 제2호의 관리센터가 제4호 자원봉사자의 봉사활동 내용과 실적 등의 정보를 공정하게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2.‘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센터’(이하‘관리센터’라 한다)라 함은, 제5조제1항 내지 제3항 또는 6조에 따라 지정되어 자원봉사자의 모집·배치 및 제1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3.‘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관리요원’(이하 ‘인증요원’이라 한다)이라 함은, 제5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관리본부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인증요원으로 위촉한 자로서, 제2호의 관리센터에 소속되어 자원봉사자의 모집·배치 및 제1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사회복지자원봉사자’(이하‘자원봉사자’라 한다)라 함은, 제1호의 관리센터에 자원봉사자로 등록하여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
5.‘자원봉사자 카드'라 함은, 자원봉사자의 개인정보 및 자원봉사활동 내용과 실적 등의 정보를 등록·관리하기 위하여 제4호의 자원봉사자에게 발급하는 카드를 말한다.
제3조(운영체계) ①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제1조의 규정에 따라 전국의 사회복지자원봉사를 총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본부’를 둔다.
1.‘중앙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본부’(이하‘중앙관리본부’라 한다)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 두며, 전국의 사회복지자원봉사를 총괄한다.
2.‘시·도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본부’(이하‘시·도관리본부’라 한다)는 시·도사회복지협의회에 두며, 사업지역관할 사회복지자원봉사를 총괄한다.
3. 시·도관리본부는 시·군·구사업지역내 사회복지자원봉사의 운영관리를 총괄하는 시·군·구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본부’(이하‘시·군·구관리본부’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으며, 시군구관리본부를 지정하는 경우 시군구사회복지협의회 또는 사업지역내 우수 관리센터 중 지정하되, 기간은 지정일로부터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운영관리의 여건에 따라 재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제2호의 시·도관리본부는 제1항제3호의 시·군·구 관리본부에 제5조제2항제4호 및 제5호의 업무중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할 수 있되, 지정 및 위임업무의 운영관리에 따른 책임을 총괄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제2조 규정에 따른 사회복지자원봉사의 범위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사업내용) ①중앙관리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전국 사회복지자원봉사 운영관리 총괄
2. 자원봉사에 관한 조사연구, 정책건의, 홍보·출판
3. 시·도관리본부 소속 관리센터 인증요원 양성·보수 및 전문관리자육성 등 교육훈련
4.‘자원봉사자 카드발급 및 관리
5.‘사회복지자원봉사 관리시스템’구축 운영
6. 중앙관리본부가 설치한 관리센터의 운영관리
7. 전국‘1004 지역사회봉사단’관리 총괄
8. 시·도 및 시군구관리본부, 각 관리센터의 지도점검
9. 기타 사회복지자원봉사 활성화 사항등
②시·도관리본부는 관할지역에서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관할지역 사회복지자원봉사 운영총괄
2. 중앙관리본부 시달사항의 시행 및 협력
3. 사회복지자원봉사에 관한 조사연구, 정책건의, 홍보·출판
4. 관할지역 시군구관리본부의 지정 및 재지정, 각 관리센터 지정 등 운영관리
5. 시·군·구관리본부 및 관리센터별 인증요원 위촉·양성 및 보수교육, 전문관리자 육성 등 교육훈련
6. 관할지역 VMS 정보관리 및 책임 총괄
7. 관할지역‘1004 지역사회봉사단’구성·운영관리 총괄
8. 시·도관리본부 소속 관리센터 운영관리, 자원봉사자 카드발급 상담안내
9. 관할지역내 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센터 지도점검 및 기타 활성화 사업 등
③시·군·구관리본부는 관할 사업지역내에서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사회복지자원봉사 총괄 운영관리
2. 중앙 및 시·도관리본부 시달사항의 시행 및 협력
3. 사회복지자원봉사에 관한 조사연구, 정책건의, 홍보·출판
4. 제2항제4호 및 제5호 중 시·도관리본부의 위임 업무수행
5. 시·군·구관리본부가 설치한 관리센터의 운영관리 카드발급 안내
6. 사업지역 관할 ‘1004 지역사회봉사단’구성·운영 총괄
7. VMS 정보의 등록관리 및 보호책임 총괄
8. 관리센터의 지정 등에 관한 상담안내
9. 사업지역 관할 관리센터의 지도점검
10. 기타 사회복지자원봉사 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
④ 관리센터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중앙 및 시·도, 시·군·구관리본부가 시달사항의 시행 및 참여 협력
2. 자원봉사자 모집·배치 및 카드발급 안내
3. VMS 등록정보의 관리 및 정보보호 책임 총괄
4. 시·도 또는 시·군·구관리본부의 인증요원 양성 및 보수교육, 전문관리자 육성 등 교육훈련 참여
5.「1004 지역사회봉사단」및 전국규모 관리센터와 연계관리 등 협력
6. 자원봉사에 관한 중요사항의 사업지역 관할 시·군·구관리본부 보고
7. 당해 관리센터의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등
8. 중앙 또는 시·도 및 시·군·구관리본부의 지도점검 시 협조 등
제6조(관리센터 지정 신청 등)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며, 연간 10인 이상의 자원봉사자가 활동하는 사업장의 대표자는‘사회복지자원봉사 관리센터’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그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회복지사업법 및 그 하위법령에 설치근거가 있는 법인·단체 및 사회복지 시설(별표 2. 참조)
2.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각종 법인
3.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민간단체
4. 법인이 운영중인 병·의원등 각급 의료기관중 사회사업실 또는 자원봉사활동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중인 사업장
5. 영리사업 목적의 법인 또는 산하 사업장으로서, 사회공헌 또는 사회 복지증진을 위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활동중인 기관 또는 사업장
②제1항 각호중 해당 사업장이 관리센터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호에 따른 지정요건의 증빙서류를 구비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센터 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5조제2항의 관할지역 시·도관리본부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지정신청서를 접수한 시·도관리본부는, 제1항의 해당여부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요건을 검토하고 사실확인을 거쳐 지정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센터 지정서’를 교부한다.
제7조(인증요원의 위촉 및 업무 등)
①관리센터는, 인증관리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신청기관의 장 또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소속 근로자중 1인 이상의 인증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관리센터의 인증요원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 또는 시군구지역관리본부가 실시하는 별표1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보안서약서’를 제출한 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관리요원 위촉장’을 교부한다.
③인증요원은 제5조 각항 중 해당 관리센터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④인증요원이 자원봉사자의 봉사실적 정보등을 VMS에 최초로 등록하는 때에는, 사회복지봉사활동 인증관리 홈페이지의 개인정보보호방침 및 이용약관을 서면으로 고지하고, 동의서를 제출받아 5년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⑤인증요원은 당해 관리센터의 각종 관련 정보에 대한 VMS등록 및 관리 권한과 관리센터의 정보보호에 관한 책임을 총괄한다.
제8조(인증요원 보수교육 등)
①시·도 및 시·군·구관리본부는 사업지역의 인증요원 양성 및 보수교육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인증관리요원에 대하여는 <별지 5-3호서식>의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인증요원은 제1항의 관리본부가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3년(36월)내에 1회 이상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③시·도 및 시·군·구관리본부는, 사업지역 관할 관리센터 소속 인증요원이 특별한 이유없이 제2항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수교육을 이수완료할 때까지 관리센터의 정보등록등 VMS 관리권한을 제한한다.
④제3항에 따라 정보관리의 권한이 제한된 인증요원의 경우 관할지역 또는 다른 관리본부가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이수할 수 있으며, 인증요원이 보수교육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관할 관리본부는 제3항의 제한사항을 해지한다.
⑤제3항의 특별한 이유라 함은 질병 또는 공무와 관련한 국내외 장기출장, 기타 부득이한 사유 등을 말한다.
⑥인증관리요원이 인증관리업무의 해지 또는 보직의 전환·이직·퇴사한 경우 보수교육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9조(봉사실적 관리 및 인증서 발급)
①인증요원은, 자원봉사자의 봉사활동 내용 및 실적 등의 정보에 대한 별첨 사회복지자원봉사 인정기준(보건복지부 지침)을 참조하여 매월별 VMS에 등록하고 공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②인증요원은, VMS에 등록된 자원봉사자가 자원봉사실적 인증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사회복지자원봉사실적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자원봉사활동 실적에 관한 정보를 즉시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원봉사실적이 있는 날로부터 15일내에 정보등록함을 원칙으로한다.
④전년도 자원봉사실적의 경우 다음연도 2월 28일까지 VMS 정보등록을 하며, 이 기간이 경과한 봉사실적에 대하여는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정보를 등록할 수 있다.
⑤인증요원이 정보등록일 기준 1년이상 경과한 자원봉사실적 정보를 VMS에 등록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원봉사실적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기관에 서면으로 조회하여 확인된 경우에 등록할 수 있다.
⑥인증요원이 본인의 자원봉사실적정보를 등록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기관 이외의 관리센터에서 근무시간 외에 봉사활동을 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정보등록을 할 수 있다.
제10조(전문관리자 육성 등)
①중앙 및 시·도관리본부는 1년이상(12월) 관리센터 업무수행 경력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매연도별 ‘사회복지자원봉사 전문관리자 육성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교육과정 이수자에 대하여 별지 제5-1호서식의 수료증과 별지 제5-2호서식의 ‘사회복지자원봉사 전문관리자 위촉장’, 별지 제5-3호서식의 보수교육 수료증을 각각 교부한다.
②제1항의 전문관리자 육성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중앙관리본부는 시·도관리본부 및 전국규모 관리센터 소속 인증요원, 시·도관리본부는 관할지역 시·군·구관리본부 및 각 관리센터별 소속 인증요원을 대상으로 전문관리자를 육성하되, 시·군·구관리본부는 시·도관리본부로부터 위임받은 경우 에 관할지역의 전문관리자를 육성한다.
③제1항의 전문관리자교육을 이수한 자는 제8조의 보수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제11조(전문관리자의 역할)
제10조의 전문관리자는 소속 관리센터에서 다음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한다.
1.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관리
2. 소속 인증요원 교육훈련 및 지도감독과 점검
3. 자원봉사자의 교육훈련 및 지도
4. 인증요원 소관 업무의 지원·협력
5. 소속 인증요원 및 모범자원봉사자 표창 추천 등 사기진작과 동기부여 활동
6. 기타 관리센터내 자원봉사 활성화 등
제12조(사기진작 및 동기부여)
①중앙 및 시·도, 시·군·구관리본부는 자원봉사자 및 인증요원, 전문관리자 등 사회복지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사기진작과 동기부여에 관한 정부표창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중앙 및 시·도, 시·군·구관리본부는 사업지역 관할 우수자원봉사자, 인증요원, 전문관리자 및 사회복지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한 자를 대상으로 사기진작과 동기부여를 위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13조(인증요원 정보의 변경 등)
①관리센터 대표자는 소재지 이전, 대표자 변경, 인증요원의 보직변경 또는 퇴사 등 VMS 등록정보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관할지역 시·도관리본부에 보고하고 해당 정보관리의 변경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관리센터는 VMS에 등록된 자원봉사자가 증빙자료에 근거하여 본인에 관한 정보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정보를 변경하여야 한다.
제14조(지도·점검)
①중앙관리본부는 시·도 및 시군구관리본부, 기타 관리센터의 사회복지자원봉사 운영관리사항 전반에 관하여 확인등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
②시·도관리본부는 관할지역 시·군·구관리본부 및 관리센터를 대상으로 자원봉사 관리사항에 대하여 확인 및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시·군·구관리본부는 관할지역의 각 관리센터별 자원봉사 관리사항에 대하여 확인 및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④전문관리자는 소속 관리센터의 자원봉사 관리사항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⑤각 관리본부 및 관리센터는 중앙관리본부, 시도관리본부는 관할지역 시·군·구관리본부 및 관리센터, 시군구관리본부는 관할지역 관리센터에 대한 확인 및 지도점검 시 각각 협조하여야 하며, 불응 또는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때에는 제15조제2항에 따라 지정사항을 취소한다.
제15조(관리센터 지정사항의 취소 등)
①시·도 관리본부는 시·군·구 관리본부 또는 관할지역의 관리센터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자원봉사실적 정보의 허위등록 또는 인증서의 허위발급 등 사회복지자원봉사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부당한 처리를 한 경우
2. 제14조제5항 및 제6항에 의한 지도점검에 불응 또는 고의적으로 회피한 경우
3. VMS의 정보등록 현황 점검결과 직전 반기동안 개인별 기준 활동봉사자가 10인(활동실적 등록기준)미만으로써 관리센터 지정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다만, 영리법인이 자원봉사 현장을 통하여 봉사활동실적 정보를 등록하는 경우 지정사항 취소 대상에서 제외한다.
4. 관할지역 관리센터가 역할수행 곤란에 따라 지정취소를 요구하는 경우
②시·도관리본부는 매연도별 6월말일 및 12월말일을 기준으로 관할지역 관리센터별 활동봉사자 현황을 점검하고,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사항을 취소하며, 그 결과를 중앙관리본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시·도관리본부는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관리센터의 지정사항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지정취소 예정일 14일 이전까지 지정취소 해당 사유의 소명 또는 해소요구에 관한 사항을 해당 관리센터 대표자에게 등기우편 또는 서면으로 통보하고, 그 내용에 관한 접수사실을 확인하여 증거자료로 3년동안(36월) 보관하여야 한다.
④제3항 지정취소 사유에 대한 해소요구 기한까지 소명 또는 해소되지 아니한 경우 관리센터의 지정사항이 자동 취소된다.
⑤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여 지정이 취소된 관리센터의 경우, 취소된 날로부터 2년동안(24월) 재지정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3회이상 지정이 취소된 관리센터는 재지정 신청대상에서 영구제외한다.
제16조(인증요원 위촉사항 취소)
중앙관리본부 또는 시도·시군구관리본부의 사업지역 관할 관리센터에 대한 지도점검결과,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해당 인증요원의 위촉사항을 해지하고 정보등록관리 권한이 자동 취소되며, 그 사실을 소속 관리센터 대표자에게 도달되도록 서면 또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으로 통보하는 경우, 그 문서의 접수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7조(보고)
①시·도관리본부는, 매연도별 관할 사업지역 자원봉사 현황 및 실적과 관련 사업계획 등 중요사항에 대하여 정기 또는 필요한 경우 수시로 중앙관리본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시·군·구관리본부는 매연도별 사업지역 관할 자원봉사 현황 및 실적과 관련 사업계획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정기 또는 필요한 경우 수시로 사업지역관할 시·도관리본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관리센터의 대표자는 당해 관리센터 운영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정기 또는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정 또는 사업지역 관할 관리본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보고사항 중 일반적 사항의 경우 VMS의 현황으로 가름한다.
제18조(자문위원회)
①제5조 각항의 관리본부 및 관리센터는, 필요한 경우 내외부 인사를 중심으로 10인 미만의‘사회복지자원봉사 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자문역할을 한다.
1. 사회복지자원봉사 관리 및 관련 정책건의에 관한 자문
2. 관리센터의 지정 등에 관한 자문
3. 인증요원 교육과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자문
4. 사회복지자원봉사에 관한 사회적 인정 등 동기부여에 관한 자문
5. 기타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에 자문 등
③중앙 및 시·도, 시·군·구 관리본부는 제2항의 위원회 자문사항을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규정의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위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자원봉사 활동법 - 법제처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4.7.7.] [대통령령 제25440호, 2014.7.7., 일부개정]
관심부분
제14조(자원봉사센터 장의 자격요건 등) ①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센터 장의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1. 대학교의 자원봉사 관련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자
2. 자원봉사단체·자원봉사센터 또는 사회복지기관·시설·학교·기업에서 자원봉사 관리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3. 5급 이상 퇴직공무원으로서 자원봉사업무 또는 사회복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자원봉사 관련 시민사회단체에서 임원으로 10년 이상 활동한 자
②자원봉사센터 장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의하여 선임한다.
③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 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