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공간과 이야기

6.4 지방선거와 자원봉사 정책 포럼에 다녀와서.. 3차 수정문

Historymaker731 2014. 4. 15. 17:52

 


오늘 갔다온 6.4지방선거와 자원봉사 정책 포럼에서 개인적으로 정리와 생각을 페이스북에서 나열 하고자 합니다.

뭐 이글은 블로그에도 다시 남겨서 중복됨을 먼저 알립니다.

6.4 지방선거와 자원봉사 정책 포럼에 다녀와서..

공지사항에서 제대로 확인을 하고 참가신청하여

국회 헌정기념관에 갔다왔습니다.

 

 

 


비록 제가 지금은 야당에 몸을 담고 있지만


어차피 자원봉사야 정당을 떠나서도 가능하시겠지만


봉사는 순수봉사자들만 봉사자로 취급할 것도 아니고

시민 참여에서 행정 참여도 어찌 보면 공무원이

국민에 봉사하는 직업공무원으로서 할 바도 있고

자원봉사 정책에 대해서는 무시 할 바가 아니기에


지금 4.19 날에 안행부 9급 공채 - 지방직 경기남부 행정시험 공부를 내려 놓고

급히 시간을 조정해 갔다왔습니다.


7월에는 7급 공채도 준비중이라 개인적으로 그다지 마냥 한가한 건 아니지만


공무원 준비생인 공시족으로 볼때


아주 간단하게 느낀점과 문제점을 대안을 요약합니다.


자원봉사 정책토론에 대해.. 주관 새누리당
국회의원 원유철, 이찬열, 김영재, 이강현,김현옥, 이경수, 안양호, 송민경, 이규연

용어 개념부터 논의가 필요, 전문가 불일치,
소모적 논쟁, 사회적 경제활동과 중복,
서로 다른 이해관계,
양당 정책 구별 및 차별화등등..
한마디로 암 덩어리..

여기가 오늘 국회에 있었던 내용이고요

 

 

 

 

 

제 생각과 대안을 모색해보자면


1. 순수봉사자가 아닌 직업적 봉사자(일명 유급봉사자 특히 사회복지공무원 포함)

세금 감면 헤택이 있어야 하고요. 가령 단체 할인등 말이죠


2. 자원봉사자의 전문성 교육과정과 커리큘럼이 있어야 하고요


3. 정부의 운영미숙, 낙하산, 번문욕례(Red type)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부분

이고요


4. 즉 자원봉사자와 사회적 경제 활동의 겹치는 부분에 대한 정책이 중복되고

겹치는 부분에서 절충이 필요하고요


5. 법제화는 충분히 전문가 집단에서 사전 논의가 되어 법제화를 할 때

지자체즉 지방정부가 처리될 부분 조례, 규칙도 구분해야 하고요.


6. UN 국제 자원봉사자들은 별도로 법제화 되어 있는 건 낭비라 생각하지만

국제자원 봉사자 원칙을 따르지 않는 봉사자들 아까 말했던 직업적 자원봉사자

(유급봉사)들의 논의가 필요하고요.


7. 기부에 대한 시민의민 의식 제고가 충분히 논의 되어야 하고요. 특히

해외에서는 기부(나눔)봉사자들까지 광의적 개념에서 포함되는 부분을

순수 자원 봉사자들이 편견, 인식개선등이 먼저 이뤄져야 하고요


8. 가령 아까 말했던 필요한 법이라면 지방정부에서 조례를 통해서 일정부분

유류비라던지 활동비로 정부 예산이 편성되어 지급해야 하고요


9. 자원봉사가 모든 영역 문화, 예술외 특히 선거캠프 자원봉사자도 포함되어

의미를 "다양성"에 목적과 분류 유형등을 연구하여 사례로 남길 필요성도

개인적으로 제기하고요.


마지막으로 10. 양당 정당이 지방선거 정책에서 발전 방향성을 제시하고

국가가 해야 할 부분과 민간 순수 참여와 지자체 활동 영역에서 전달체계와

네트워크가 구성되어 교육과 정책 어젠다를 공약에서 지킬 수 있는 정책

사례를 사회복지분야, 정치분야, 정책분야, NGO분야, 행정 분야등 충분히

논의를 서로 해야 할 부분이 더 있다고 생각하면서

길면 길고 짧다면 짧은 글을 마칩니다.

 

PS) 양당이 일관된 정책으로 통일성 있게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정책 대결이 개인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원봉사 유형의 다양성을 인정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유급봉사자들을 직업적 자원봉사자로 분류함

 

그리고 장애인들이 자원봉사와 시민참여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본다.

나눔도 마찬가지인데.. 나눔 정의와 개념에 대해서 순수봉사자들이 너무 봉사정신, 헌신만 지나치게

강조해서 오히려 개인적으로 분야에서 자원봉사하는 입장(김상곤대선선거캠프 청년 자원봉사자 순수봉사자지만

정당에서무급봉사라면??? )에서  역효과가 개인적으로 조금은 반감적인 의견이 생겼다.

인식과 인지의 폭을 높이는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어제 순수 봉사자의 유형이 논의되진 않았다.

나도 복지부분에서 자원봉사론을 과목에서 이수해서 이론은 어느정도 알고 있는데..

이론과 현실정치에서 논의가 되어 타협을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게 바로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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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보도 사이트

http://www.committee.co.kr/sub_read.html?uid=5097

 

 

주최자 새누리당 국회의원 원유철, 이찬열,

패널외 교수, 논객 

김영재(새정치민주연합), 이강현, 김현옥, 이경수(정치학박사 새누리당 대변인), 안양호, 송민경(경기대 청소년학과), 이규연,조승철(새정치민주연합)

 

주관자

한국자원봉사포럼, 세계자원봉사협의회(IAVE),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 한국자원봉사관리협회,

한국자원봉사문화 외 순수 봉사자들 및 관심자들등이 대략 150~200명 정도 참여 하였습니다.

 

장소 :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

 

(보강)

아울러 지역에 센터 유형에는 이런게 있습니다. 어제 논의중에 잠깐 나오긴 했지만.

구체적으로 이름을 까먹었는지 잠깐만 언급됨.

 

오산에 내가 아는 게 한신대학교와 함께 하는 오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알고 있다.

 

홈페이지 

http://osan.familynet.or.kr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osanfamily

 

트위터

http://twitter.com/osan3789766

 

관련된 법과 의제와 의안

 

2005년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http://www.law.go.kr/lsSc.do?menuId=0&subMenu=1&query=%EC%9E%90%EC%9B%90%EB%B4%89%EC%82%AC%ED%99%9C%EB%8F%99%EC%A7%80%EC%9B%90%EB%B2%95#liBgcolor0

 

1909488 구분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의원 등 12인) 의원 2014-02-2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906590 구분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홍준의원 등 12인) 의원 2013-08-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905554 구분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효대의원 등 57인) 의원 2013-06-2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904913 구분  자원봉사활동진흥 기본법안(양승조의원 등 10인) 의원 2013-05-1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903985 구분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자스민의원 등 13인) 의원 2013-03-0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902699 구분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의원 등 10인) 의원 2012-11-2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902322 구분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정복의원 등 10인) 의원 2012-10-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902261 구분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등 10인) 의원 2012-10-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900805 구분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2012-07-23 2013-12-19 원안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64지방선거와 자원봉사정책포럼.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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