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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2월28일 Facebook 열두 번째 이야기

Historymaker731 2013. 12. 28.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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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독교 이단에게는 종교법이 적용되지 않고 종교가 아닌 사기나 사이비에서 종교법이고 통상적으로 사회법에서 다루게 됩니다
    요즘 종교증오법이란 걸 널리 알리려고 힘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진실한 종교는 자기종교 뿐 이라며 낸 책이 시발점 이었습니다. 
    자신의 종교가 진실하다며 타인의 종교를 존중하지 못하는 것 까지는 괜찮지만 타 종교에게 욕이나 악담을 하여 타 종교인의 기분이 나쁘면 종교 증오법에 해당되어 법적으로 고소를 하여 벌금을 물 수 있다고 합니다. 
    저도 자세한 내용을 알고 쓰는게 아니라 기억나는데로 써보는 거라....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에 검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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