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2013년 12월20일 Facebook 서른여섯 번째 이야기

Historymaker731 2013. 12. 20. 21:18
  • profile
    사. 협동조합 임직원의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 제한(안 제44조제5항 신설)

    두개 다 하면 안되니까.. 한가지 포기하라는 거 같은데..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거 선택권한을 줘야 함. 동일한 이야기지만..
    만약에 선택 권한이 없어지게 되면 직무 대행으로 차라리 비례대표라도 위임하는 방법도 생각해 봐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