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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2월20일 Facebook 열아홉 번째 이야기

Historymaker731 2013. 12. 20.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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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1908587)

    제안이유

    예산부수법률안 중에서 지방세입인 지방세와 교부금을 감소시키거나 지방세출인 국고보조사업의 대응 지방비 부담을 증가시키는 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부담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지출할 수 있는 자체사업을 위축시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훼손시키고 지방분권화에 역행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게 법정 자격급여나 지방비부담을 유발하는 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경우 지방재정영향평가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여 해당 의안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과 부담능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평가하고 이를 법안심사 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참고로 미국은 「재정지원 없는 위임명령개혁법(Unfunded Mandates Reform Act: UMRA)」을 제정하여 의회의 충분한 심의를 거치지 않고 적정한 연방의 재정지원 없이 주정부 등에 위임명령을 부과하는 것을 억제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며, 동 법률안에 의해 미국 의회예산처(Congressional Budget Office: CBO)는 UMRA에서 정의한 위임명령이 법안에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와 법안이 발효된 후 지출비용이 기준액보다 큰 지의 여부를 밝히는 보고서를 미의회 수권위원회에 제출하고 있음.

    주요내용

    정부가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방재정영향평가(의무지출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과 부담능력 등에 미치는 제반 영향을 예측ㆍ분석하는 것을 말한다)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여야 함(안 제79조의3 신설).

    요게 있고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