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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2월8일 Twitter 이야기
Historymaker731
2013. 12. 8.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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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총과 비슷한 모양의 모의 총은 갖고만 있어도 불법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플라스틱 소재의 권총 등을 보관한 혐의로 기소된 41살 서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http://t.co/TLpCHmWg4KRetweeted byHistorymaker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