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추가 입법 제안 - 보호자의 격리조치, 허락유무에 관한 법 (수정본)
일명 : 덕구 보호법(TV동물농장 편)
동물참여연대의 취지는 알겠는데
이미 상위법이 있는 이상 하위법을 중복시키기는 어렵고
조례나 동물보호법에 격리, 조치에 대한 부분 추가 해야 함
그러려면 일단 법 제정(입법 후) 후 에 법사위 통과 해야함
Ex) 하위법 추가 부분
1. 개나 동물등을 학대나 유기할 목적이 보이는 자는 이유 불문
동물 보호자(브리더 등) 명칭을 즉시 박탈하여 경찰 대동하에 격리 조치 할 수 있다 (민사분쟁 방지차)
(예외 : 보호자의 사전 동의 여부는 1. 전문가와 동물구조원과 동물복지위원회 판단 포함, 2. 수의사의 학대 진단 판정이 나오거나 (동물학대진단서) 3 보호자의 사전동의 허락등등 이 3가지중 어느 1가지에 충족사항에 조건이 해당되면 명백한 동물학대이므로 즉시 사전 동의를 무효화 시켜 긴급조치에 따라 즉각 격리 및 보호하여 처리 가능하다.
3번의 경우 허락 했다가 불가하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
2. 각 지자체장이 학대 한 전 주인의 해당동물 면허 허용은 일주일에 1번 혹 한달에 한번 가능하며 지자체장 및 해당 시도지사에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은 허가와 허락에 따라 제약이 다르다. )
3.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주장 발생시 보호자가 포기 안 할 경우
공권력에 의한 강제 조치가 허용될 수 있다 (물론 제3자의 개입 가능 - 경찰 및 해당 공직자들에 속한 자들 포함 )
이런 뼈대 형식으로 오장훈(OJH AKA Historymaker)가 입법을 제안 한다
이런 법의 형식을 제안하는 바임 상위법과 조례외 하위법 제안
본 제안서가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 동물자유연대 포함
동의서명 20만명이 되면 변호사와 함께 국회에 즉각 입법 요구를 한다
동물자유연대 의견서
동물보호법 하위법령 학대유형 세분화 개정안 의견서
1 제안 이유
상해의 흔적이 없는 학대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동물보호법이 개정되었으나 입법예고안
은 규정이 모호하거나 지나치게 제한된 내용만을 담고 있어 주관적 판단의 개입이 우려
됩니다.
이에 동물보호법이 동물의 학대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법이 되지 않도록 농림축산식품부
는 상해의 흔적 없는 신체적 고통을 초래하는 학대행위를 세분화하고, 주관적 판단이
필요한 문구를 삭제해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를 요구합니다.
2 주요내용
가. 농식품부령으로 입법예고 된 3가지 유형의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
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수정(시행규칙 제4조제4항 관련)
○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서의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
를 입히는 행위’를 세분화하고 규정하여 처벌의 범위를 분명히 할 필요성이 있음.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17-430호) 수정
· 고의로 (장기간) 동물에게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않아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
· 고의로 (장기간) 동물을 혹서, 혹한 등의 고통스러운 환경에 방치하여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
: ‘고의로’라는 문구를 규칙에 넣게 될 경우 행위자가 수사 기관 등에서 행위의 고의성
을 부정할 경우 처벌이 불가하여 규정 형해화 가능성이 있으므로 ‘고의’ 처럼 행위자
의 위법성을 쉽게 조각시킬 수 있는 문구 대신,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보다
적은 ‘장기간’을 문구에 포함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 할 것임.
- 2
· 질병 예방이나 치료 등의 목적 외에 동물에게 음식, 물 등을 강제로 먹여 신체에 위해
를 가하는 행위
: 음식이나 물이 아닌 것을 강제로 먹이는 경우에 대하여 처벌의 공백이 생기므로 이를
보완할 필요성 있음.
나.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의 세분화(시행규칙 제4조제4항 관련)
○ 상해의 경우에도 처벌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상해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학대 행위 유형을 세분화 하여 시행규칙에 규정할 필요성 있음. 이에 대하여 2018
년 3월 시행예정 동물보호법 제8조 제2항 제4호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처벌하던 것을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
는 행위’로 개정하였는데, 행위 자체가 학대 행위에 해당하더라도 그에 결과로 상해
가 초래 되지 않을 때 처벌의 공백이 생기는 것을 방지코자 위와 같이 개정하였으므
로, 이에 동물보호법의 개정 취지를 고려하여 시행규칙에서 상해의 방식을 유형화하
는 경우에도 상해의 결과를 초래한 경우뿐만 아니라,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만을 초
래한 경우(상흔이 남지 않은 경우)도 처벌할 필요성을 고려하여 ‘신체적 고통을 주거
나 상해를 입히는 경우’에 대하여 유형화하여 규정 신설할 필요성 있음.
· 자동차나 원동기장치, 자전거 등에 동물을 매달아 운행함으로써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
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 흉기 등으로 타격하여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 도르래 스프링 격발장치 화살 장치 등을 부착하여 개조된 새총 및 컴파운드 보우, 활
등의 위험한 물건을 살아있는 동물에게 겨냥하여 사용함으로써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
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 동물 간에 싸움을 하게 하여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 동물의 신체의 일부를 절단하여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 동물의 활동이 심하게 제한되는 좁은 공간에 동물을 장시간 가두어 신체적 고통을 주
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 동물을 높은 곳에서 추락시켜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 기타 합리적 이유 없이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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