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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장애인양궁협회 - 국가대표선발규정안 2016년도

Historymaker731 2016. 8. 21. 16:42

국가대표 선발 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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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대표 선발 규정(안) - 2016. 2.00.hwp

 

 

 

 

 

국가대표 선발 규정(안)

제 정 2009. 3.01.

개 정 2012. 2.23.

전면개정 2016. 2.0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한장애인양궁협회(이하 “본 협회”) 국가대표선수 및 국가대표지도자의 선발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를 통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①‘국가대표’란 ‘국가대표선수’ 및 ‘국가대표지도자’를 말한다.

②‘국가대표선수’란 「국민체육진흥법」제2조 제4의 2에 의거 대한장애인체육회(이하“장애인체육회”라고 한다.) 또는 본 협회에서 국제대회(친선경기대회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우리나라의 대표로 파견하기 위하여 선발․확정한 자를 말한다.

③‘국가대표지도자’란 국가대표 훈련기간 및 국제대회 기간 동안 국가대표선수를 지도 ․ 관리하기 위해 장애인체육회 또는 본 협회에서 선임한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본 협회에서 실시하는 국가대표 선발과 관련해서는 법령 및 상위의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규정하지 않는 한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제4조(국가대표 선발 및 보고)①본 협회의 국가대표 강화훈련에 참가하는 선수 및 지도자는 본 협회에서 선발하여 장애인체육회에 보고함으로써 국가대표의 자격을 갖는다.

제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

1.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 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장애인체육회 또는 가맹단체에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자

4. 장애인체육회 또는 가맹단체에서 폭력행위를 한 선수 또는 지도자 중에서 3년 미만의 자격정지를 받고 징계기간 만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단, 3년 이상의 자격정지를 받은 자는 영구결격

5. 장애인체육회 또는 가맹단체에서 성추행, 성희롱 등 성과 관련된 범죄행위를 한 선수 또는 지도자 중 자격정지를 받고 징계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단, 5년 이상의 자격정지를 받은 자는 영구 결격

6. 장애인체육회 또는 가맹단체에서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약물사용 허용 또는 부추기는 행위로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장애인체육회 또는 가맹단체에서 승부조작 기타 부정행위(부정선발, 담합, 금품수수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강간, 강제추행 등 성폭력 범죄행위로 징계를 받은 자는 영구결격

8.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체육인의 품위를 손상시킨 자

9. 가맹단체, 민간단체(시도장애인체육회 등) 등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 제355조,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0. 가맹단체, 민간단체(시도장애인체육회 등) 등에서 1년 이상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1. 부정부패 또는 비리 등의 행위로 퇴사하거나 징계 등을 받은 경력이 있는 자

12.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지도자에 한함)

13. 가맹단체(시도지부 포함)의 회장, 부회장, 전무이사의 경우 국가대표지도자를 겸직할 수 없고, 상기 직위를 사임한 경우라도 사임 후 2년 동안은 국가대표지도자로 선발될 수 없음

제6조(성실의무 및 품위유지) 국가대표는 국가를 대표하는 신분임을 명심하고 스스로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삼가야 하며, 사회적 책임감과 도덕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국가대표 선발

제7조(전문체육위원회) 본 협회 전문체육위원회 규정 제2조에 따라 국가대표 지도자 및 선수 선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제8조(위원회 회의)① 국가대표 지도자 및 선수 선발 방침은 위원회에서 심의한다.

② 국가대표 지도자 및 선수는 위원회에서 선발한다.

③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이사회) 국가대표 지도자 및 선수 선발방침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제10조(국가대표 승인) 대한장애인체육회 사업은 국가대표 지도자 및 선수 선발 후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승인을 득하여 사업을 시행한다.

제11조(국가대표 변경) 국가대표 선발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 승인 후 국가대표 지도자 및 선수에 사정변경이 발생 시 제8조에 따라 변경한다.

제3장 선 수

제12조(국가대표선수 선발)① 국가대표 선수 선발은 본 규정 및 방침에 따라 매 회계연도 해당 선발전의 대상 및 기간을 사전에 공시하여 선수에게 공정한 기회를 부여한다.

② 장애인체육회 국가대표 강화훈련에 참가하는 선수는 본 협회에서 정한 선발기준 및 일정에 따라 선발하여 장애인체육회에 보고하고, 종합대회(패럴림픽, 아시아경기대회) 국가대표선수 선발은 장애인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훈련에 참가 할 수 있다.

제13조(선발시기)① 국제대회 파견을 위한 국가대표선수의 선발 시기는 이를 사전에 장인체육회에 보고하고, 해당 국제기구가 정한 일정에 따라 선발하여야 한다.

②국가대표 상시훈련은 차기년도 국가대표선수에 대하여 당해 연도 12월 31일가지 선발을 완료하여 이를 보고하여야 하며 변경 시 이를 7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선발대상) 본 협회에 선수등록을 필한 선수를 대상으로 한다.

제15조(기간) 국가대표 선발방침은 차기 연도 국제사업 및 체육회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 개시 전 회계연도에 심의 의결한다.

제16조(절차)① 국가대표선수 선발은 최소 연 1회 이상 공개 선발전을 통한 정기 선발을 원칙으로 한다.

②국가대표선수를 선발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국가대표 선발일 6개월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지내용을 확정하여 본 협회 홈페이지 또는 장애인체육회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관련 단체(시도지부 및 실업팀)에 통지한다.

1. 국가대표 선수 선발개요

2. 국가대표 선수 선발 기준, 방법 및 근거

3. 해당 국제기구가 제시하는 대회 참가 기준 및 요강

4. 기타 국가대표 선수 선발 관련자료 등

제17조(올림픽대회 선발방침) ①3회 이상의 선발전(국내대회를 겸할 수 있음)을 개최하여야 한다.

②선발전은 WA 규정 올림픽라운드 방식에 따른다.

국내 3~4개 대회 종목별 상위 입상자로 한다.

④세부사항은 본 협회 전문체육위원회 결정에 따른다.

제18조(아시아경기대회 선발방침) ①3회 이상의 선발전(국내대회를 겸할 수 있음)을 개최하여야 한다.

②선발전은 WA 규정 올림픽라운드 방식에 따른다.

국내 3~4개 대회 종목별 상위 입상자로 한다.

④세부사항은 본 협회 전문체육위원회 결정에 따른다.

제19조(세계선수권대회 선발방침) ① 회 이상의 선발전(국내대회를 겸할 수 있음)을 개최하여야 한다.

②선발전은 WA 규정 올림픽라운드 방식에 따른다.

국내 3~4개 대회 종목별 상위 입상자로 한다.

④세부사항은 본 협회 전문체육위원회 결정에 따른다.

제20조(선발자료 공개) 선발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위해 선발방침 공시 후 협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선발전 경기결과 및 선발전 진행에 따른 종목별 기록순위의 자료를 공개한다.

제21조(임무) 국가대표선수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훈련 중 지도자의 지시에 따른다.

2. 지도자의 허가 없이 훈련에 불참하거나 훈련장 무단이탈 금지

3. 기타 경기력향상과 관련된 제반 사항

제4장 지도자

제22조(국가대표지도자 선발) ①국가대표지도자(감독, 코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선발한다.

1. 감독은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소지자로 7년 이상(코치의 경우 5년 이상)의 선수경력 또는 5년 이상(코치의 경우 2년 이상)의 장애인 경기지도 경력이 있어야 한다.

2. 장애인양궁 종목 국가대표선수 은퇴자로 장애인올림픽대회 1회 이상 출전 또는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에서 메달을 획득한 자. 단, 이 경우 해당 지도자는 지도자로 선발된 후 2년 이내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고, 위 기한 내 취득하지 못할 경우에는 선발이 자동으로 취소되는 것으로 한다.

3. 본 협회에서 발급한 경기지도자 자격 소지자로서 장애인양궁 종목 지도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②감독, 코치 이외에 보조지도자를 둘 수 있다.

장애인올림픽대회,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세계선수권대회 등 종합대회에 참가하는 국가대표지도자(감독에 한함)는 본 협회에서 추천에 의하되, 장애인체육회 전문체육위원회에서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최종 선발한다. 단 장애인올림픽대회의 경우 대회 대비 훈련개시 최소 3개월 전에 국가대표지도자(감독에 한함)를 선발하여야 한다.

국가대표지도자(감독, 코치 및 보조지도자를 모두 포함)는 최종 선발 당시까지 성폭력관련 범죄경력(징계경력을 포함)이 없는 자이어야 하고 최종 선발된 이후 장애인체육회 또는 공공기관에서 실시하는 관련 교육을 년 1회, 1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하며 이수 후 7일 이내 이수확인서를 본 협회(또는 장애인체육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국가대표지도자 선발방법 및 시기) ①국가대표지도자의 선발은 공개선발을 원칙으로 하며, 전문체육위원회 의결 후 이사회에서 확정한다.

②선발과정 및 결과는 공개하여야 하며, 회의록 등 선발근거 자료를 최소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국가대표지도자의 임용 및 재임용 시, 해당 지도자의 평가보고서를 작성, 평가하고, 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국가대표지도자 선발은 본 협회 국가대표선수 선발에 해당 지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국가대표선수 선발 실시 전에 확정하여야 한다.

제24조(임기 및 역할) ①국가대표지도자의 신분 보장과 안정적인 선수 관리를 위해 최소 1년 이상 임기(계약기간)를 보장하고 계약서를 작성한다.

②국가대표지도자인 감독은 코치, 보조지도자 및 국가대표선수 선발 시 전문체육위원회에 서면 또는 직접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 할 수 있으며, 전문체육위원회는 감독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되, 감독의 의견에 구속되지 아니한다.

제25조(임무) 국가대표지도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국가대표선수의 훈련 및 관리

2. 훈련계획서 작성 및 선수별 훈련성과 평가

3. 일일 훈련일지 작성

4. 각 경기단체별 국가대표 훈련대상 선수 선발 참여

5. 경기력 부진선수 교체 건의

6. 국가대표 훈련참가자의 해외전지훈련 및 국제대회 파견 시 인솔

7. 각종 국제대회 참가보고서 작성 및 분석결과 보고

8. 선수 신상파악, 사고발생 시 즉시보고

9. 훈련원 지시사항 이행

10. 기타 경기력향상과 관련되는 사항

제5장 징 계

제26조(징계) ①본 협회에서는 국가대표를 구성함에 있어 본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국가대표에 대하여 징계 할 수 있다.

②징계는 본 협회 법제상벌위원회에서, 본 협회에 대한 징계는 장애인체육회가 한다.

③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경징계 : 경고, 견책, 감봉

2. 중징계 : 출전정지, 자격정지, 해임, 제명

제6장 보 칙

제27조(훈련제외)국가대표선수 및 국가대표지도자의 선발과 관련된 부정행위로 징계를 받은 자는 국가대표 강화훈련에서 제외한다.

제28조(국가대표선발 규정 제·개정) ①본 협회는 대한장애인체육회 국가대표선발 규정을 준용하여 본 협회는 국가대표 선발 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하여야 한다.

②본 협회에서 제·개정한 국가대표 선발규정은 제·개정 후 즉시 장애인체육회에서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29조(국가대표 선발규정의 개정시기) ①확정된 국가대표 선발 규정의 개정은 규정 제·개정 후 최소 1년 이상 경과 후에 개정할 수 있으며, 본 협회 이사회 의결, 확정 후 개정 내용을 장애인체육회에서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②다만, 규정개정을 완료하고 시행함에 있어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1년 이내 제·개정이 필요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장애인체육회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30조(자료의 보관) 본 협회는 국가대표 선발기준, 과정,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하며, 이의제기 시 확인이 가능하도록 선발근거(선발결과 기록지, 분석지, 및 회의록 등) 관련 자료를 최소 5년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2016. 2. 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본 규정 제13조 ②항, 제16조 ②항, 제23조 ④항, 제25조 ①항에 대한 적용은 2017년 국가대표선수단 선발부터 적용한다.

국가대표 선발 규정(안) - 2016. 2.0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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