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보호와 옹호 P&A 시스템방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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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이트
http://www.policynetwork.or.kr/
어제 다녀와서 정리한 글
네이버 글
http://blog.naver.com/hch73111/60208640300
어제 평온한 국회
어제 행사 장소
인사말 - 안철수 국회의원
나머지 사진은 네이버 블로글과 동일
미국 P&A 기관 및 시스템
1) PADD(Protection and Adocacy for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발달장애인을 위한 보호,옹호), 42 U.S.C. 15041 et seq
2) CAP(Client Assistance Program 클라이언트 원조 프로그램), 29 U.S.C. 732
3) PAIMI((Protection and Adocacy for Individuals with -l llliness, 정신장애인을 위한 보호옹호), 42 U.S.C. 10801 et seq.
4) PAIP((Protection and Adocacy for Individual Rights, 개인의 권리를 위한 보호옹호)
, 29 U.S.C . 794e
5) PAAT(Protection and Adocacy for Assistive Technology, 보조 기술을 위한 보호옹호)
, 29 U.S.C. 3004
6) PABSS(Protection and Adocacy for Beneficiaries of Social Security, 사회 보장 수급
자를 위한 보호옹호), 42 U.S.C. 1320b-21
7) PATBI(Protection and Adocacy for individuals with Traumatic Brain Injury, 외상성
뇌 손상을 입을 사람을 위한 보호 옹호), 42 U.S.C. 300d-53
8) PAVA(Protection and Adocacy for Voting Accessibility, 투표 접근성을 위한 보호옹호), 42 U.S.C. 15461 et seq. -미국 투표 원조법
국내에는 발달장애인법 (발의가 국회의안 계류) + 지체장애인 및 장애인 이동에 관해서 있다.
이중에서 지역 NGO/NPO 가 행정이던 신고던, 단속이던 간에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하기에도 어느 정도 특수성과 보편성의 문제가 있고 또한 일반인들이 (민간단체나 지역 NGO를 통해서도 한계가 있다. )
"조사 할 권한'이 없고 조사하려면 경찰이나 담당 공무원과 함께 가야 한다.
이러한 점은 인력이 부족한 곳에 어려운 형편이 있다는 점이 한국사회에 특수보편성인 문제이므로 법제화 필요성과 사회적 당위성에만 머물러 있어서 발전이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법이 있다고 해서 이러한 일들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지는 않지만 계속 반복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행정 처벌과 법의 집행력이 뒷받침 될 수 있다는 점에 있다. (행정심판, 행정처분, 행정집행, 예산)
1. 법제화의 문제 - 변호사가 상근 하던지 아님 자원 봉사자로 두는 지 이러한 자잘한 문제는 법제처,법무부에서 시스템에서 경력에 추가하여 보너스로 하던지 말던지 검토 해야 할 부분과 논의가 사법부에 가장 필요한 것이고 여기에는 일반인들이 하기엔 현실적으로도 할 수 없다. 단일법, 특별법, 아님 하위법도 연계하여 좀 더 체계적으로 발전 시키고 연구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2. 공공기관이냐? 민간이냐의 문제 - NGO에서 보면 둘 다 필요하다고 본다
P&A 에도 연방법원에 따라 민관이 운영되지만 민간이 더 잘 하고 있다.
하지만 분쟁이나 문제 발생시 국가에서 지원되는 민간단체의 경우 한국에서는
비리의 온상이 될 수 있어서 체계적인 감시, 감사 체제를 먼저 두고 운영해야 하며
정부 조직법에서도 기관이나 감독 부서를 설치 하여 운영해야 한다는 점이 있고 필요하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민간단체가 국가를 감시할 수 없는 구조 형태를 지니고 있다.
3. 역활과 권한, 업무
겹치지 않게 하기가 실질적으로 어렵다. 법이야 법제처가 만들어도 시행하고 시행
령과 조례, 내규 등은 행정영역 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넓은 의미에서 광의적인 부분 부터 처리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 아울러 이것은 행정 서비스와 공공 서비스와 연계성도 있어야 한다. 지자체가 해야 할 일, 중앙정부가 할 일, 도지사등 해야 할 일이 명확해야 행정에서 말하는 번문욕례(繁文縟禮, red tape)가 줄어든다.
그렇지 않을 경우 서로 책임 떠 넘기고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오늘도 거지목사 이야기와 도가니 같은 몇가지 사례가 언급되었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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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1908397)
■ 제안이유
발달장애인은 전체 등록장애인 중 소수에 불과하지만 성인이 되어서도 세수, 화장실 사용 등의 간단한 일상생활조차도 타인의 도움이 없이 영위하기가 어려워 일생 돌봄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임.
발달장애인은 인지력ㆍ의사소통능력 등이 부족하여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스스로 보호하는 것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 학대ㆍ성폭력, 인신매매, 장기적인 노동력 착취 등의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한편.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와 인프라는 그 필요량에 비해 지원 규모가 부족하여 발달장애인을 돌보고 있는 부모나 보호자들의 신체적ㆍ정신적ㆍ경제적ㆍ정서적인 부담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 발달장애인 직업훈련이나 평생교육 등 능력계발을 위한 지원체계도 상당히 미흡함.
따라서 발달장애인에 대한 구체적인 장애 범위, 그 가족이나 보호자 등의 특수한 수요에 부합될 수 있는 지원체계 및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립의 근거를 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그 보호자 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여 국민 전체의 행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원대상을 아동 및 성인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으로 함(안 제2조).
나. 발달장애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성년후견제 이용지원, 의사소통도구 개발 및 지원, 발달장애인 전담조사제(검찰ㆍ경찰), 발달장애인 대상 범죄의 신고의무,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조사권 부여 등을 정함.(안 제8조부터 제18조까지).
다. 발달장애인에 대해서 조기진단 정밀검사비 지원, 치료 및 재활 체계 구축, 발달장애인에 특화된 직업훈련 서비스제공, 평생교육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안 제19조부터 제25조까지).
라. 발달장애인의 가족에 대해서 부모교육 및 상담, 정보제공, 휴식지원 등 부모지원, 비장애 형제ㆍ자매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26조부터 제29조까지).
마. 복지정보 제공, 발달장애인 학대 등 신고접수 시 현장출동ㆍ조사ㆍ보호조치, 상담 및 인식개선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안 제31조).
현재 소관 위원회에 접수되어 있다.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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