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NGO 교수들을 만나면서 여러가지
1세션 기로에 선 NGO를 나온 것들을 다시한번 생각(피드벡)해봤는데..
존칭 생략
1. 서울대 교수 NGO - 공석기 교수는 각 교수들의 부족함을 알려주었고
개인적 생각으로 NGO정책에서 GONGO와 INGO와 RNGO 개념을 더 추가하여 체계호화 하고 분류해야 한다고 생각함.
2. 아주대학교 NGO - 정형욱 교수는 아주대 쪽은 100% 외국인, 영어, 국제 개발쪽이 잘되어 있고 100% 영어 위주 교육이라 국내인이 부족함
3. 장안대학교 NGO - 조중근 교수는 시민운동이나 운동권 NGO 특징이 강해서 NGO 경영계열 실무가 강하지만 행정이 다소 약한 단점이 보이고
4. 한일장신대학교 NGO - 차명제 교수는 NGO에서 지역공동체와 자원봉사쪽이 강하고 특수성과 보편성에서 보편성이 다소 약한 측면이 있었고 학생이 왜? NGO에 진학했나 통계가 상당히 좋았고
5. 성공회대 NGO - 박상필 교수는 이론 개념과 사회과학에서 전반적인 측정모형, 틀 분류등을 잘하시는데 사례는 주로 공무원들이 하는 실무 수준에서 이야기를 학생에게 하기도 함
6. 경희사이버대학교 NGO - 학술적은 탁월하나 중립적이 다소 부족하고 교수가 말하는 포인트를 정확히 끄집어 내고 이해하고 있어야 함. 여기는 시민사회 - 참여민주주의가 강함 그러나 헌법 제1조 1항과 2항 에서 나오는 대의제 민주주의 기본 개념을 명확하게 알고 구별 해야 함. 헌법에는 엄연히 대의제 민주주의가 기본 전제로 국민주권을 이야기함 그게 자유위임원칙과 소위 말하는 다수결의 원칙에 따르며 대통령 선거를 기반으로 하는 민주 공화국 체제임.
주로 국회사무처 법제처 (사법부) 법제과가 하는 일도 있다.
개인적으로 나는 법학 대학원에 갈 생각이 없으므로 여기서 생략
7. 배우는 학생입장에서 NGO에 대해..
NGO를 배우는 이유가 중요도 하지만.. 어떻게 사회공헌을 할것인지?? 일자리와 연관되는 직장이 있기도 해야 함.
학부나 학사라 배우는 과정에서 있어서 그려려니 하지만 아직도 NGO를 배우면서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고 관련 분야도 상당히 정치학, 경영학, 법학, 행정학, 사회과학 전체에 해당되서 폭이 넓어 선택이 자유로운 반면에 폭이 넓은 만큼 해당 실무와 이론에 대한 정확한 사회과학에 대한 전반적인 사전 지식도 수반되어야 함.
주로 교수님들 생각에 대해 학생들 의견도 잘 반영되지 않는다는 단점을 (사)한국NGO학회에서 주최하는 행사나 참여와 어제 체결한 MOU 를 통한 상호교류활동이 지속 가능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