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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2월26일 Facebook 서른다섯 번째 이야기

Historymaker731 2013. 12. 26.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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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 김태년, 송호창, 이언주 공동성명] 
     
     
    -박근혜 정부의 공익 수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세 감면율 축소에 반대한다! - 
     
    박근혜 정부가 지난 8월8일 발표하여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인 ‘2013년 세법개정안’ 중 공익 수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세 감면률 축소에 반대한다. 
     
    반대하는 이유는 ․ 
     
    첫째, 지역주민의 관점에서 볼 때, 공익사업으로 인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불가피하게 양도하게 된 상황으로 지역주민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양도가 이뤄지기 때문에 현재의 양도소득세 감면만으로는 충분한 지원과 보상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는 점, 
     
    둘째, 보상이 공시지가 기준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시세대비 현저히 낮은 보상만을 받고 수 십 년 동안 살아온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는 상황임에도, 양도세까지 물게 되면 개발이후 원주민의 재정착이 사실상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실제 정부안과 같이 양도세 감면률이 축소될 경우 양도세는 양도차익과 보유기간(장기보유특별공제)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양도소득금액(과세표준)이 얼마인지 알아야 정확한 추계가 가능하지만, 최대 수 천 만원의 양도소득세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측된다. 
     
    박근혜 정부는 세수부족을 이유로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장기보유 토지 등에 대한 양도세 감면률 축소를 밀어붙이기 식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러한 행위는 지역주민의 이익과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폭은 확대되어야 한다. 
     
    또한 개발제한구역에 장기간 거주한 국민은 이미 부당한 차별을 받아온 사람들인데 이들에 대해 국가가 정당한 보상을 할 생각은 않고 공익이라는 미명하에 땅도 뺏고 세금도 물려서 오랫동안 살아온 삶의 터전에서 쫓아내는 것은 국가 권력에 의한 폭력에 다름 아니다. 
     
    이번 양도세 감면폭 축소방안으로 추가 확보가 예상되는 세수가 전국적으로 1년에 1천억에도 미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부자감세 철회는 하지 않으면서 이런 식으로 순박한 시골 주민들을 쥐어짜서 세수를 확보하는 잔인한 행태는 조세정의에 반하는 행위로 국민들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2013년 12월 26일 
     
    국회의원 김태년, 송호창, 이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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