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부정선거라고 떠들던데
일정 참고
http://info.nec.go.kr/
선거일정HOME > 기본현황 > 선거일정
※「공직선거법」은 "법"으로, 「공직선거관리규칙」은 "규"로, 「정치자금법」은 "정금법"으로, 「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은 "정금규"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은 "병역공개법"으로, 「공직선거후보자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규칙」은 "병역공개규"로 각각 약기함.
선거일정 전체 시행일정 요일 실시사항 기 준 일 관계법조
2012.3.15까지 목 인구수 등의 통보 인구의 기준일(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후 15일까지 법§4,§60의2①
규§2①②
4.13까지 금 선거비용제한액 공고·통지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 공고 예비후보자등록개시일전 10일까지 규§51①②
규§26의2③
4.23부터 월 예비후보자 등록 선거일전 240일부터 법§60의2①
7. 22부터
10. 20까지 일
토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선거일전 150일부터 60일까지 법§218의4,5,6
규§136의4,5
9. 20까지 목 각급선관위 위원, 향토예비군 중대장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때 그 직의 사직 선거일전 90일까지 법§60②
9. 20부터
12. 19까지 목
수 의정활동 보고 금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법§111
9. 20까지 목 입후보제한을 받는 자의 사직 선거일전 90일까지 법§53①
10. 20부터
12. 19까지 토
수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법§86②
10. 31부터
11. 9까지 수
금 재외선거인명부등 작성 선거일전 49일부터 40일까지 법§218의8,9
규§136의8,9
11. 19에 월 재외선거인명부등 확정 선거일전 30일에 법§218의13①
11. 21부터
11. 25까지 수
일 선거인명부 작성
부재자신고 및 부재자신고인명부 작성 선거일전 28일부터 5일이내 법§37 규§10
법§38 규§11
11. 25부터
11. 26까지 일
월 후보자등록 신청
(매일 오전9시 ~ 오후6시) 선거일전 24일부터 2일간 법§49
규§20
11. 27 화 선거기간개시일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 법§33③
11. 29까지 목 선거벽보 제출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3일까지 법§64②
규§29④
12. 2까지 일 선거벽보 첩부 제출마감일 후 3일까지 법§64②
규§29②⑤
책자형선거공보 제출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까지 법§65⑤
규§30④
12. 5까지 수 책자형선거공보 발송 제출마감일 후 3일까지 법§65⑤
12. 5부터
12. 10까지 수
월 재외투표소 투표
(매일 오전8시 ~ 오후5시) 선거일전 14일부터 9일까지 기간중 6일이내 법§218의17①⑥
규§136의15
12. 6까지 목 전단형선거공보 제출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10일까지 법§65⑤
규§30④
12. 10까지 월 부재자투표용지(책자형 선거공보, 안내문 동봉) 발송
선상투표용지 전송 선거일전 9일까지 법§65⑤, 154①⑤,
154의2①, 규§77
12. 10에 월 선거인명부 확정 선거일전 9일에 법§44①
12. 11부터
12. 14까지 화
금 선상투표 선거일전 8일부터 5일까지 기간중 선장이 정한 일시 법§158의2①
12. 12까지 수 투표안내문(전단형 선거공보 동봉) 발송 선거인명부확정일후 2일까지 법§65⑤, §153①②
규§76
12. 13부터
12. 14까지 목
금 부재자투표소 투표 선거일전 6일부터 2일간 법§148①, §155②
12. 19 수 투 표 (오전6시~오후6시) 선 거 일 법 10장
개 표 (투표종료후 즉시) 법 11장
2013. 2. 27까지 수 선거비용 보전 선거일후 70일이내 법§122의2①
규§51의3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