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2013년 12월16일 Facebook 스무 번째 이야기

Historymaker731 2013. 12. 16. 12:38
  • profile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제6조(위원회의 수당 등)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관계인 및 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판례 없음

    문제는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소속중인 공무원이나 부처에는 예산이 편성되는데
    그건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에만 해당된다. 즉 공무원만 더 보너스를 받는다는 이야기다.

    2030정책 참여단은 대학생과 일반 청년들로 구성되어 별도 예산 없이 자비량으로 한다. ㅡㅡ;;;

    당연히 차비, 모임비는 개인 비용에서 써야 한다.
    ㅡㅡ

    그거 처음에도 비상임, 무보수, 명예직이라고 몇번이나 언급했냐???
    이건행정학에서도 용어가 나온다

    --------------------------------------------------

    근데 여기서 청책참여단애서 참여 하는일이 행정영역에서 공무원이 하는 급과 같다.
    이건 봉사라고 볼 수 없기도 하는데 하지만 봉사도 된다. 그건 생각하기 나름이고..
    대의제인 대표성에서 봉사가 되는 건 사실이다.


    행정학 이론에서 보면 선행정학 2012년 7급-김중규편 (上)
    P217
    거버넌스 (신공공관리론)과 뉴거버넌스 의 비교를 봐야 한다.

    NPS - 제 3의 길 앤서니 기든스 책 참고

    참여의 형태에서
    시민주의는 뉴거버넌스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