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 판례요지집
(판례문 요약이라고 봐야)
- 제1조(목적 등)
국가보안법과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의 상충 여부
1990. 8. 1. 법률 제4239호로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이 공포ㆍ시행된 바 있으나, 이 법률은 남ㆍ북한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제정된 것인데(제1조) 남ㆍ북한간의 왕래ㆍ교역ㆍ협력사업 및 통신역무의 제공 등 남북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제3조) 이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법률의 적용은 배제된다고 할 것이므로 국가보안법이 이 법률과 상충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헌재 1997. 1. 16. 92헌바6등, 판례집 9-1, 1, 23
1997. 1. 16. 89헌마240, 판례집 9-1, 45, 75
제4조(목적수행) 제1항 (1991. 5. 31. 법률 제4373호로 개정된 것)
신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의 “가”목과 “나”목에 공통적인 “국가기밀”의 의미는, 결국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의 안전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볼만큼의 실질가치를 지닌 사실, 물건 또는 지식이라고 한정해석해야 하고, 그 중 “가”목 소정의 국가기밀은 그 중요성과 가치의 정도에 있어서 “한정된 사람에게만 지득이 허용되고” 또 “보다 고도의” 국가기밀을 의미하며 그 이외의 것은 “나”목 소정의 국가기밀에 해당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가 위 “나”목 소정의 국가기밀에 해당하는가의 판단은 결국 법적용당국이 위에서 제시한 해석기준에 비추어 한정된 사람에게만 지득이 허용되고 있는지의 여부와 당해 기밀사항이 국가안전보장에 미치는 기능 등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할 수밖에 없다. 한편 위 법 제4조 제1항은 그 행위주체를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로 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 소정의 행위가 “반국가단체의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일 것을 그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어 “행위주체”와 “행위태양”의 면에서 제한을 하고 있고, 또 “국가기밀”의 일반적 의미를 위와 같이 헌법합치적으로 한정해석을 하는 이상, 위 “나”목의 구성요건이 다소 불명확하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는 위 “나”목의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정도로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국민의 표현의 자유 내지“알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헌재 1997. 1. 16. 92헌바6등, 판례집 9-1, 1, 34-40
1997. 1. 16. 89헌마240, 판례집 9-1, 45, 82-87
제6조(잠입ㆍ탈출) 제1항(1980. 12. 31. 법률 제3318호로 전문 개정되고, 1991. 5. 31. 법률 제4373호로 개정된 것)
구법(1980. 12. 31. 법률 제3318호로 전문 개정되고, 1991. 5. 31. 법률 제4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을 문리 그대로 해석ㆍ운영한다면“잠입”과“탈출”의 동기나 목적 또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오거나 그곳으로 나가는 행위가 모두 그 처벌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이 없는 경우까지로 형사처벌이 확대될 위헌적 요소가 있었으나, 신법 제6조 제1항은“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라는 주관적 구성요건을 이에 추가함으로써 구법 규정이 띠고 있던 위헌적 요소는 제거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신법 제6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헌재 2002. 4. 25. 99헌바27등, 판례집 14-1, 279, 284
제6조(잠입ㆍ탈출) 제2항 (1980. 12. 31. 법률 제3318호로 전문 개정된 것) “목적수행” 개념의 다의성과 광범성
“목적수행”에는“정부참칭”이나“국가변란”(국가보안법 제2조 참조)으로 직접 이어지는 행위가 포함됨은 물론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존속ㆍ유지를 위한 모든 행위도 간접적으로는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로 평가될 수도 있다. 또 이 조항은 같은 조 제1항(단순잠입ㆍ탈출죄)의 경우와는 달리,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부터의 잠입이나 그 지역으로의 탈출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잠입죄에 있어서는 잠입전의 출발장소에, 탈출죄에 있어서는 탈출목적지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 국가보안법 제6조 제2항은 그 소정의 행위가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에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적용하는 것으로 그 적용범위를 축소제한하면 헌법에 합치된다.
헌재 1998. 8. 27. 97헌바85, 판례집 10-2, 407, 414
제6조(잠입ㆍ탈출) 제2항(1980. 12. 31. 법률 제3318호로 전문 개정되고, 1991. 5. 31. 법률 제4373호로 개정된 것) 목적수행 부분
헌재 2002. 4. 25. 99헌바27등, 판례집 14-1, 279, 285
“지령을 받거나” 개념과 죄형법정주의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지령을 받은 자로부터 다시 지령을 받은 자도 실질적으로는 반국가단체의 포괄적인 지배하에 있으면서 그로부터 직ㆍ간접적인 방법으로 계속적인 지시와 통제를 받아 반국가활동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직접 지령을 받은 자와 그 가벌성에 차이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은 자로부터 다시 지령을 받은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고, 이를 가지고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헌재 1998. 8. 27. 97헌바85, 판례집 10-2, 407, 414-415
제7조(찬양ㆍ고무 등) 제1항 및 제5항 (1980. 12. 31. 법률 제3318호)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ㆍ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한 자 그리고 그와 같은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ㆍ도서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ㆍ수입ㆍ복사ㆍ소지ㆍ운반ㆍ반포ㆍ판매 또는 취득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및 제5항은 “각 그 소정의 행위가 국가의 존립ㆍ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명백한 위험성이 있을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해석하에서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헌재 1990. 4. 2. 89헌가113, 판례집 2, 49, 66
- 반대의견(재판관 변정수)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및 제5항은“표현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법률”이고,“양심과 사상의 사유를 규정한 헌법 제19조 및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22조에도 위반”되며“헌법의 평화통일조항과 상충”된다.(판례집 2, 49, 69, 71)
제7조(찬양ㆍ고무 등) 제5항 (1980. 12. 31. 법률 제3318호)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은 그 소정행위가 국가의 존립ㆍ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경우에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해석하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헌재 1990. 6. 25. 90헌가11, 판례집 2, 165, 168
- 반대의견(재판관 변정수)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은“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한 위헌법률”이며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19조 및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22조에도 위반”되며,“헌법의 평화통일이념에 저촉되는 위헌법률”이다.(판례집 2, 165, 172)
제7조(고무ㆍ찬양 등) 제1항ㆍ제3항ㆍ제5항 (1991. 5. 31. 법률 제4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종전의 한정합헌결정과 동일한 취지로 다시 한정합헌결정을 한 사례
우리 재판소는 이미 1990. 4. 2. 선고, 89헌가113 결정에서, 구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1991. 5. 31. 법률 제4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위헌성에 관하여, 이 조항에 해당하는 행위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에 무해한 행위는 처벌에서 제외하고 이에 위해를 줄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적용하도록 처벌범위를 축소 제한하는 경우에는 헌법규정들에 합치되는 합헌적 해석이 되고 그 위헌성이 제거된다고 하여 한정합헌결정을 하였고, 우리 재판소가 위와 같이 한정합헌결정을 한 후에 그 결정의 논리적 내지 현실적 근거가 된 사실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할 수 없으며, 지금에 이르러 위와 달리 판단하여야 할 다른 사정변경이 있다고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헌재 1997. 1. 16. 92헌바6등, 판례집 9-1, 1, 24-26
1997. 1. 16. 89헌마240, 판례집 9-1, 45, 77
2002. 4. 25. 99헌바27등, 판례집 14-1, 279, 285-286
제7조(고무ㆍ찬양 등) 제1항ㆍ제3항ㆍ제5항 (1991. 5. 31. 법률 제4373호로 개정된 것)
신 국가보안법(1991. 5. 31. 법률 제4373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제1항ㆍ제3항 및 제5항에 관하여, 우리 재판소는 이미 동 조항이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거나 이를 필요 이상으로 지나치게 제한할 위험성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는바, 지금 위 결정을 변경해야 할 아무런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이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헌재 1997. 1. 16. 92헌바6등, 판례집 9-1, 1, 32
- 반대의견(재판관 조승형)
다수의견은 신 국가보안법 규정에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라는 주관적 구성요건이 추가됨으로써 확대해석의 위험이 거의 제거되었다고도 주장하나, 위 주관적 요건 이외에 “반국가단체를 위하여”라는 주관적 요건과 “반국가단체에 실질적인 이득을 제공한 때”라는 객관적인 요건을 추가하지 않는 한 위 결정이 지적하는 위헌성을 모면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판례집 9-1, 1, 41-44)
제8조(회합ㆍ통신 등) 제1항 (1991. 5. 31. 법률 제4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국가보안법 제8조 제1항의 구성요건 가운데 “이익이 된다는 정을 알면서”라는 부분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그 적용범위가 광범하다. 그래서 이 조항을 그 문리대로 해석ㆍ적용하면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그 헌법적 기반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또는 국민의 생존 및 자유에 아무런 해악도 끼칠 우려가 없는 사항에 관한 회합ㆍ통신 등 마저 처벌대상이 될 우려가 없지 않다. 이는 구 국가보안법의 입법목적(제1조)을 벗어난 것일 뿐만 아니라 행복추구권에서 도출되는 국민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 및 통신의 자유 등을 본질적으로 침해할 위험성이 있고 죄형법정주의와 평화통일의 원칙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 따라서 이 조항 소정행위 가운데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그 헌법적 기반인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에 무해한 행위는 처벌에서 배제하고 이에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이 조항을 적용하도록 그 적용범위를 축소제한하면 헌법합치적 해석이 되고 위와 같은 위헌성은 제거될 수 있다고 보여진다.
헌재 1997. 1. 16. 92헌바6등, 판례집 9-1, 1, 28-29
1997. 1. 16. 89헌마240, 판례집 9-1, 45, 79-80
제8조(회합ㆍ통신 등) 제1항 (1980. 12. 31. 법률 제3318호로 전문 개정되고, 1991. 5. 31. 법률 제4373호로 개정된 것)
헌재 2002. 4. 25. 99헌바27등, 판례집 14-1, 279, 286-287
제9조(편의제공) (1991. 5. 31. 법률 제4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국가보안법 제9조(편의제공) 제2항에서 규제대상이 되는 편의제공은 “그 문언해석상 그 적용범위가 넓고 불명확하고, 법규의 문언대로 적용하느냐 한정적으로 축소 적용하느냐에 대하여 법운영 당국의 재량의 여지가 있으므로 편의제공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법규문언 그대로 적용하여 합헌행위까지도 처벌하여 헌법 제10조 소정의 행복추구권에서 파생하는 국민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은 물론, 도움은 말로도 줄 수 있는 것이라면 제21조 소정의 표현의 자유마저 위축시킬 수도 있다.… 무릇 법운영에 있어서 주관적인 자의성을 주는 것은 법치주의의 원리에 반하는 것이고, 결국 법집행을 받는 자에 대한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의 침해가 될 것이다. 나아가 어떠한 것이 허용되며 어떠한 것이 범죄의 구성요건이 되는가를 법제정기관인 입법자가 법률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법운영당국의 재량으로 결정하는 결과가 되어 법치주의에 위배되고 죄형법정주의에도 저촉될 소지가 생겨날 것이다.… 처벌의 대상으로 되어야 할 것은…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미칠 구체적이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제한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해석이 곧 헌법 전문, 제4조, 제10조, 제11조, 제21조의 규정을 존중하는 것이고,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합치되는 해석일 것이다.”
헌재 1992. 4. 14. 90헌바23, 판례집 4, 162, 169-173
- 반대의견(재판관 변정수)
위 규정은“이 법의 죄를 범하려는 자”를 포함시킴으로써“생각만으로는 처벌받지 않는다”라는 근대형법의 대원칙에 반하고, 종범적인 성질의 편의제공행위가 정범보다도 무겁게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범죄와 형벌간의 비례관계가 유지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위 조항이 없더라도 형법상의 종범규정으로 처벌이 가능하므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판례집 4, 162, 174-177)
제10조(불고지죄) (1980. 12. 31. 법률 제3318호로 전문 개정되고 1991. 5. 31. 법률 제4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여러 가지 국내외 정세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남ㆍ북한의 정치ㆍ군사적 대결이나 긴장관계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 구 국가보안법 제10조가 규정한 불고지죄가 보호하고자 하는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라는 법익의 중요성, 범인의 친족에 대한 형사처벌에 있어서의 특례설정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구 국가보안법 제10조가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헌법 제37조 제2항이 정한 과잉금지의 원칙이나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침해금지의 원칙에 위반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헌재 1998. 7. 16. 96헌바35, 판례집 10-2, 159, 166-170
제13조(특수가중) (1980. 12. 31. 법률 제3318호로 전문개정된 것)
1. 단지 반국가적 범죄를 반복하여 저질렀다는 이유만으로 다시 범한 죄가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과 같이 비교적 경미한 범죄라도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그 법정형이 형벌체계상의 균형성을 현저히 상실하여 정당성을 잃은 것이므로 실질적 법치국가의 이념에 반한다.
2.‘그 죄에 대한 법정형의 최고를 사형으로 한다’고 규정한 것을, 법정형의 최고가 사형이므로 그 이하의 형벌까지 모두 선고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것인지, 아니면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법정형 외에 사형이 법정형으로 추가된다는 의미로 해석할 것인지 불명확하므로 형벌법규의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
헌재 2002. 11. 28. 2002헌가5, 판례집 14-2, 600, 606-608
제19조(구속기간의 연장) (1991. 5. 31. 법률 제4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속수사 또는 구속재판이 허용될 경우라도 인신의 구속은 신체의 자유에 대한 본질적인 제약임에 비추어 그 구속기간은 가능한 한 최소한에 그쳐야 하고 자백강요, 고문 등의 사전예방을 위하여서도 최소한에 그쳐야 할뿐더러, 구속기간의 제한은 신속한 공소제기 및 그에 따른 신속한 재판을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헌법 제27조 제3항에서 보장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실현을 위하여서도 불가결한 조건이다. 국가보안법 제19조가 제7조 및 제10조의 범죄에 대하여서까지 형사소송법상의 수사기관에 의한 피의자 구속기간 30일보다 20일이나 많은 50일을 인정한 것은 국가형벌권과 국민의 기본권과의 상충관계 형량을 잘못하여 불필요한 장기구속을 허용하는 것이어서 입법목적의 정당성만을 강조한 나머지 방법의 적정성 및 피해의 최소성의 원칙 등을 무시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고 결국 헌법 제37조 제2항의 기본권제한입법의 원리로서 요구되는 과잉금지의 원칙을 현저하게 위배하여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 무죄추정의 원칙 및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임이 명백하다.
헌재 1992. 4. 14. 90헌마82, 판례집 4, 194, 206-210
제19조(구속기간의 연장) (1991. 5. 31. 법률 제4373호로 개정되기 전후의 것)
1991. 5. 31. 개정 전후의 국가보안법 제3조, 제5조, 제8조, 제9조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한 수사에 있어서는 그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기간을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며, 또 그 구속기간의 연장에는 지방법원 판사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어서 수사기관의 부당한 장기구속에 대한 법적 방지장치도 마련되어 있으므로 국가보안법 제19조 중 위 각 죄에 관한 구속기간의 연장부분은 헌법에 규정된 평등의 원칙, 신체의 자유, 무죄추정의 원칙 및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하는 위헌법률조항이라고 할 수 없다.
헌재 1997. 6. 26. 96헌가8등, 판례집 9-1, 578, 591-593
제8조(회합․통신등) 제1항․제3항 (1980. 12. 31. 법률 제3318호로 전문 개정되고, 1991. 5. 31. 법률 제4373호로 개정된 것)
구 국가보안법 제8조 제1항의 구성요건 가운데 ‘이익이 된다는 정을 알면서’라는 부분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그 적용범위가 광범하여 이 조항을 그 문리대로 해석․적용하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또는 국민의 생존 및 자유에 아무런 해악을 끼칠 우려가 없는 사항에 관한 회합․통신 등마저 처벌대상이 될 우려가 있어 위헌적 소지가 있었으나 현행 국가보안법 제8조 제1항은 ‘이익이 된다는 정을 알면서’라는 부분을 삭제하고 그 대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라는 주관적 구성요건을 추가함으로써 구법규정의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였다. 따라서 국가보안법 제8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헌재 1997. 1. 16. 92헌바6등, 판례집 9-1, 1, 33-34
2002. 4. 25. 99헌바27등, 판례집 14-1, 279, 286-287
2003. 5. 15. 2000헌바66, 판례집 15-1, 514, 518
제7조(찬양․고무 등) 제1항ㆍ제5항(1991. 5. 31. 법률 제4373호로 개정된 것)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에서 이적표현물 소지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를 할 목적으로 소지행위에 이른 경우로 제한하고 있으며 일정한 목적을 가진 소지행위는 그 표현물의 이적내용에 대한 전파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소지행위 자체도 역시 제작ㆍ수입행위 등과 같이 국가의 존립ㆍ안전에 대한 위험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이러한 위험성을 갖지 아니한 행위 즉, 단순한 학문연구나 순수 예술활동의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ㆍ보관하는 경우에는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대법원 93. 2. 9. 선고 92도1711 판결; 대법원 94. 9. 9. 선고 94도135 판결 등 참조)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에서 이적표현물의 소지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양심 또는 사상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헌재 2004. 8. 26. 2003헌바85등, 판례집 16-2상, 297, 302-303
헌법편1>제2장국민의권리와의무>제19조(양심의자유)
#22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에서 이적표현물 소지행위를 처벌하는 것
-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에서 이적표현물 소지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를 할 목적으로 소지행위에 이른 경우로 제한하고 있으며 일정한 목적을 가진 소지행위는 그 표현물의 이적내용에 대한 전파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소지행위 자체도 역시 제작ㆍ수입행위 등과 같이 국가의 존립ㆍ안전에 대한 위험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이러한 위험성을 갖지 아니한 행위 즉, 단순한 학문연구나 순수 예술활동의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ㆍ보관하는 경우에는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대법원 93. 2. 9. 선고 92도1711 판결, 대법원 94. 9. 9. 선고 94도135 판결 등 참조)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에서 이적표현물의 소지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양심 또는 사상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헌재 2004. 8. 26. 2003헌바85등, 판례집 16-2상, 297, 302-303
헌법편1>제2장국민의권리와의무>제19조(양심의자유)
#7 국가보안법 제7조(고무ㆍ찬양 등) 제1항
-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이 국가안전보장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수호에 관계없는 경우까지 확대 적용될 만큼 불투명하고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은 분명히 헌법 제37조 제2항을 어겨 헌법 제21조 제1항의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헌법 제22조 제1항의 학문ㆍ예술의 자유를 침해할 개연성 나아가 그와 같은 자유의 전제가 되는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의 침해가능성을 남기는 것이다.”
헌재 1990. 4. 2. 89헌가113, 판례집 2, 49, 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