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공간과 이야기

Freedom of speech

Historymaker731 2010. 3. 3.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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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디수첩 재판 다녀왔습니다.

이미 많은 기사와 블로그글을 통해 관련 후기와 소식들 전해들으셨겠지요.

때문에 짧게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이번 판결은 진보대 보수의 싸움이 아니라 상식대 비상식의 싸움에서 상식이 이긴 판결입니다. 피디수첩의 보도를 비판할 순 있어도 제작진을 처벌한다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검찰은 항소하지 마시고 정신좀 차리십시오. 당신들의 무리한 기소, 번번이 면박당하는데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오늘 피디수첩 재판부 판결문을 요약 정리한 것을 블로그에 올려드립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피디수첩팀이 왜 무죄일 수 밖에 없는 지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재판부가 좌파가 아니라, 상식적으로 무죄일 수 밖에 없는 이유를 잘 해석했을 뿐입니다.

검찰이 항소하면 상고심에서 연패할 것은 보나마나입니다.

(재판부가 좌파라는 건 기도 안차는 일입니다. 용산참사 판결을 잊어선 안됩니다.)

 

판결문에선 크게 두 가지가 눈에 띕니다.

재판부가 직접 판결문에 “언론자유”의 중요성을 언급했다는 것입니다.

“정부 정책 비판은 언론의 자유에 속한다”고 재판부가 언급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언론 본연의 기능을 재판부가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론자유가 훼손되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설사 <피디수첩>이 몇몇 번역상의 실수를 했다하더라도 그것은 비판 받아야 하는 것이지 처벌 받을 사항이 아닙니다.
 
광우병 보도는 <피디수첩>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저희 <한겨레>는 그보다 열배 스무배는 했지요.
다른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이번에 <피디수첩>이 유죄 판결 받았다면 앞으로 언론은 정부 정책을 감시하기 어려워졌을 겁니다.
매번 소송당해 재판부 불려가야 할테니까요.

또 이 땅의 언론 자유 수준은 '파푸아뉴기니'를 절대 따라잡을 수 없도록 곤두박질칠 겁니다.

(아시죠? 국경없는 기자회에서 우리나라의 언론 자유도 순위를 파푸아뉴기니보다 낮게 책정한 것)



 

또 정지민 번역가의 허위성을 한 챕터로 분류해 설명한 것도 눈에 띕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정지민은 이 사태의 시발점이자 조중동의 확성기였지요.

검찰의 유일한 근거가 재판부에 의해 신빙성 없는 증인임이 판결났습니다.

 

재판부는 “정지민은 제작과정에 참여한 바 없고 취재 내용 중 일부를 번역하고 영어 감수를 하였을 뿐이어서 제작과정이나 취재 내용을 정확히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고 콕 집어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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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피디수첩 판결로, 위협 받던 언론 자유는 조금 숨통이 트이게 됐습니다.

앞으로 저희 기자들, 열심히 일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정권을 감시하고 비판하지 않는 언론은 언론이 아닙니다.” (조능희 피디수첩 책임 피디)

 

 
               

 

<판결 내용 요약>

검찰은 2008. 4. 29. 방영된 MBC PD수첩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이하 ‘이 사건 방송)의 제작진에 대하여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기소 요지는 제작진이 이 사건 방송을 통하여 허위 사실을 보도함으로써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민동석 전 협상대표의 명예를 훼손하고, 쇠고기 수입업자들의 쇠고기 판매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 방송에서 검찰이 허위사실이라 주장한 부분은 다우너소 보도 부분, 아레사 빈슨 사망 보도 부분, MM형 유전자형의 인간광우병 취약성 보도 부분, SRM 보도 부분, 정부의 실태 파악 소홀 보도 부분입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찰이 공소장에서 허위 사실이라 규정한 이 사건 방송 내용에 대하여 보도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에 합치하여 진실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1. 다우너 소 보도 부분

다우너 소 보도 부분의 경우 검찰은 이 부분의 방송 내용을 광우병에 걸렸거나 걸렸을 가능성이 매우 큰 다우너 소들이 도축되어 식용․유통된다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나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보통의 주의로 시청한 시청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 부분 보도의 내용은 광우병 의심 있는 소가 식용으로 도축되어 유통되었다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발견된 광우병 소가 다우너 소였던 점, 미국에서 첫 광우병 소 발견 후 광우병에 대한 대책으로 다우너 소 도축 금지를 실시하였던 점, 이 사건 방송 당시 실시되고 있던 미국의 ‘제한된 동물성사료금지정책’ 및 다우너 소에 대하여 예외적 도축을 허용하는 규정의 경우 그 문제점에 관한 여러 객관적 자료들이 존재하는 점, 다우너 소 동영상 공개 후 사상 최대의 리콜 사태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방송 후 미농무부에서 다우너 소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도축을 금지한 사실 등 여러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다우너 소 보도 부분의 방송 내용이 진실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아레사 빈슨 보도 부분

아레사 빈슨 보도 부분의 경우도 검찰은 이 부분 보도 내용을 “아레사 빈슨이 인간광우병에 걸려 사망하였거나 사망하기 전 오로지 인간광우병 의심진단만을 받았기 때문에 인간광우병에 걸려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나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보통의 주의로 시청한 시청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 부분 보도의 내용은 “아레사 빈슨이 MRI상 인간광우병 의심 진단을 받았고 보건 당국이 조사 중이다”라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취재 당시 아레사 빈슨의 어머니가 여러 차례 아레사 빈슨이 MRI상 인간광우병 진단을 받았다고 밝혔던 점, 아레사 빈슨의 유족이 제기한 소장에 아레사 빈슨이 MRI상 인간광우병 진단을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이 부분 보도 내용이 허위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3. 자막 의도적 왜곡 부분

이 부분 보도에서 문제되고 있는 번역자막의 왜곡 여부에 관하여도, 프리랜서 번역자가 초벌 번역한 후 이를 바탕으로 작성된 자막의뢰서가 자막 감수 전, 감수 후 등 자막 작성 과정이 각각 파일 형태로 저장되어 있는데 그 저장 시각 등을 살펴볼 때 번역의 오류는 초벌 번역의 오류가 영어 감수 과정에서 걸러지지 않은 채 그대로 사용된 것일 뿐 영어 감수 후 제작진의 편집과정에서 수정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으로써 의도적 왜곡이라는 검찰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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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지민 증언의 신빙성 여부

검찰은 오늘 판결에서 이례적으로 검찰 측의 가장 주요한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했던 번역자 정지민의 주장의 허위성에 대해서도 한 항목으로 발표.

① 정지민은 제작과정에 참여한 바 없고 취재 내용 중 일부를 번역하고 영어 감수를 하였을 뿐이어서 제작과정이나 취재 내용을 정확히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는 점,

② 아레사 빈슨 어머니의 인터뷰 내용을 대부분 번역하였다는 그의 주장과 달리 정지민은 테입 4권 중 1권을 번역하였을 뿐인 점,

③ 그 한 권의 테이프 안에는 ‘광우병과 흡사한 병’이라는 표현만 있을 뿐, CJD니 vCJD니 하는 말이 나오지 않는다는 점.

④ 정지민이 ‘MRI 결과 CJD’라고 하는 엄마 인터뷰를 봤다고 주장하는 장례식장 테입의 경우, 빈슨 어머니는 a variant of CJD라고 말한 것을 정지민이 CJD로 번역한 것으로, a variant of CJD는 미농무부 관보와 CDC(질병통제센터) 자료를 보더라도 vCJD(인간광우병)이라 할 수 있으므로 정지민 스스로 잘못된 번역을 한 점.

⑤ 정지민이 번역한 어머니 인터뷰 내용에 MRI상 CJD 진단을 받았다는 내용, 위절제수술 후유증으로 사망하였다는 내용, 그리고 아레사 빈슨이 비타민 처방을 받았다는 내용이 나온다고 주장하였으나 어머니의 인터뷰 테입 어디에도 그러한 내용이 나오지 않는다는 점, 등을 들어 정지민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5. MM형 유전자형 보도 부분

지금까지 vCJD 환자는 코돈 129의 MM형이었다는 점, 국내 정상인을 상대로 한 연구 논문에서 한국인들이 유전적으로 인간광우병에 취약하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고 이 사건 방송 전까지는 이에 관하여 비판이 존재하지 않았던 점, 한국인이 유전적으로 인간광우병에 취약하다는 것은 농림부 전문가회의 자료에도 기재되어 있고 많은 언론들에서도 같은 취지로 보도해왔다는 점 등을 근거로 코돈 129의 MM형 유전자형은 인간광우병에 취약하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언론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언론 보도가 ‘진실한 사실’인지 여부에 대하여 “진실한 사실이라고 함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는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268판결 등)을 제시하면서, 이 부분 보도 내용의 전후 문맥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보도 내용은 한국인의 MM형 유전자형이 인간광우병에 취약하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보도 내용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에 합치하므로 진실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7. SRM 보도 부분

각국마다 소의 특정위험물질을 규정하는 기준이 다르고 따라서 SRM 규정에 대한 절대적이고 일의적인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 점, 이 부분 보도는 SRM을 7가지로 규정한 정부의 종전 분류 기준에 따른 것이었던 점, 방송 내용에서 편도와 회장원위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들어오게 된다고 설명하였던 점 등을 근거로 이 부분 보도 내용이 진실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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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슬 피디와 김은희 작가가 울먹이며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연합)

 

8. 정부의 실태 파악 보도 부분

재판부는 우선 우리 정부가 이 사건 쇠고기협상 이전 현지조사, 전문가회의, 가축방역협의회 등 독자적 수입위험분석절차를 실시하였던 점은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미국의 광우병위험통제 실태와 관련된 다음의 내용들, 즉 미국에서 발견된 광우병 소들은 모두 주저앉는 증상 외에 별다른 증상을 보이지 않았던 점, 미국에서 첫 번째 광우병 소가 발견된 후 광우병에 대한 대책으로 다우너 소 도축 금지를 실시한 점, 2007년 다우너 소에 대하여 재검사를 통한 예외적 도축 허용 규정을 마련하였는데 도축장의 자발적 신고에 의존하는 검사 시스템의 한계 및 다우너 소에 대한 조사관의 육안 검사만으로는 광우병 판정이 어렵다는 재검사 규정의 문제에 대하여 많은 비판이 존재하여왔던 점, 다우너 소 동영상 공개 후 사상 최대 리콜 사태가 발생하고 미 농무부에서 다우너 소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도축을 금지한 점 등 동영상 공개 후 미국 도축 시스템에 변화가 있었던 점을 구체적으로 설시하였습니다. 더불어 반추동물에 반추동물유래 사료 급여만을 금지하는 제한된 사료금지조치의 문제점, 치아감별법의 문제점, SRM 제거 위반 실태에 관한 여러 객관적 자료들을 설시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재판부는 이 부분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최종적 판단을 하였습니다. 즉, 미국산 쇠고기협상 전 다우너 소 동영상 및 리콜 사태, 미국의 사료금지조치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여러 비판들, SRM 제거 위반으로 인한 수차례의 리콜 사태 등 미국의 도축 시스템에 관하여 정당하게 문제 제기할만한 여러 상황들이 존재하였고, 또한 미국에서 인간광우병 의심진단을 받은 환자가 사망하여 아직 사인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협상이 타결되었던바, 이러한 상황에서 이 사건 방송이 정부가 실태 파악을 소홀히 하였다고 보도한 것은 허위 사실을 보도한 것이라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9. 명예훼손 여부

정부 정책 보도라 할 수 있는 이 사건 방송이 공직자인 정운천, 민동석의 명예를 훼손하였는가에 대하여 재판부는 ‘정부 정책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위험이 있다고 합리적으로 의심할만한 사안에 대하여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것이 공직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위험이 있더라도 명예훼손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미국산 쇠고기가 광우병 위험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고 보도할 만한 상당한 근거 하에 이 사건 보도가 이루어졌고, 이 사건 보도의 정부 정책 비판은 언론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서 피고인들이 정운천, 민동석의 명예를 훼손하였거나 명예를 훼손할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명예훼손의 점에 대한 재판부의 최종 판단입니다.

 

10. 업무방해

재판부는 또한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도 이 사건 방송의 주요 부분이 객관적 사실에 합치하므로 허위라 할 수 없고, 따라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판결문은 <피디수첩> 변호인이 최대한 워딩 그대로 옮겨 적은 것임을 알려드립니다.